예수병원
▲예수병원 전경. ⓒ병원 제공
전주 예수병원 문제와 관련, 현재 총회 산하기관으로 알려진 이곳이 사실상 유관기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두 용어의 차이와 함께, 총회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자.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 헌법시행규정 제37조 제1호에서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노회 등)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호에서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하기관(傘下機關)은 교단의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및 결의 총회장의 행정 명령을 지켜야 한다. 유관기관(有關機關)은 임원선임 및 정관변경 등을 이사회 결의사항대로 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산하기관이 총회와 수직적인 면이 강하다면, 유관기관은 수평적인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政府傘下機關管理基本法)'에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했었지만, 기획예산처에 정부 산하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뒀고 주무기관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공표하게 했다.

총회도 산하 기관에 대해 정부와 같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면서 관리 감독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총회가 산하 기관에 하는 역할과 한계는?

총회연금재단은 총회 산하기관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총회는 연금재단 운영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연금재단 회원들은 모두 예장 통합 소속 목회자이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게 할 정도로 총회와 연금재단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금재단 한 이사는 연금가입자회에서 이사 파송을 취소하고 총회 임원회에서 연금재단 이사회에 해당 이사의 등기를 취소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모든 이사들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이처럼 산하기관이라도 별도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 이사의 임명과 운영이 우선이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가 먼저는 아니다.

물론 산하 기관이라면 총회 결의를 존중해야 하는데 문제는 산하기관 문제에 대한 총회의 결의와 판단이 옳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4년 9월 통합 총회에서는 연금재단 김정서 전 이사장 체제의 연금 운영에 대해 문제가 없다 했지만, 2015년 9월 총회에서는 2/3 가량이 김정서 전 이사장 체제의 연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총회의 인준 후 이사를 파송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산하기관에 대해 1년 만에 총회 결정이 뒤집히는 이러한 경우는, 총대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유관기관은 어떠할까?

통합 총회는 99회기 때 총회 산하 기관 파송 이사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한 노회에서는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라 주장하고, 정도출 목사가 규칙부장일 당시에도 "예수병원은 산하기관"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제는 별도 독립법인인 예수병원(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이 "우리는 총회 산하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다. 독립법인인 예수병원은 총회나 노회, 그리고 규칙부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라도 정관에 따라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총대들은 산하기관이지만 임원회와 총회 결의와 반하게 운영되던 연금재단 사태를 통해 이를 피부로 느낀 바 있을 것이다.

통합 총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도 예수병원이 유관기관이지 산하기관이 아님을 인지한 듯 하다. 2015년 9월 총회 홈페이지에서는 총회 산하기관으로 총회유지재단, 연금재단, 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사 등 9곳을 기재했고 유관기관으로 숭실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계명대학교, 연세대학교, 서해대학교, 안동성소병원, 실로암안과병원, 예수병원 등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 유관기관이던 예수병원은 현재 산하기관으로 변경됐다.

◈예수병원, 총회 산하기관인가 유관기관인가?

2015년 9월 1일 전주지방법원은 예수병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6카합 1034)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예수병원유지재단은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 아니라 미국 남장로교 세계선교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소속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총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교단 헌법에서 구성원 전체 회의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총회장이 대표로서 총회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에 해당하는 예수병원유지재단의 정관변경에 대해 총회의 구성원 전체회의(총회)의 승인이 아닌, 임원회를 거쳐 승인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는 예수병원을 유관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산하기관이라면 총회는 매년 감사를 파송해야 하는데, 지금껏 총회가 예수병원에 감사를 파송한 적은 없었다. 예수병원이 유관기관인지 산하기관인지 논란이 일자 지난해 총회에서 예수병원으로 감사를 파송했으나, 예수병원 측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총회가 감사를 할 권한이 없다며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기관이라면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인 연금재단과 같은 운영 구조여야 하는데, 예수병원은 통합 소속 목회자 성도들만 환자로 받지 않고 있다. 즉, 산하기관이지만 총회 구성원을 대상으로만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예수병원유지재단의 설립 경위

미국 남장로교 세계선교부는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회 유지재단'을 통해 예수병원을 설립 운영하다 1971년 한국에서 철수하고 1971년 4월 예수병원유지재단을 설립해 예수병원이 재산을 무상 출연했고, 정관개정 시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정관변경 협조 요청에 다른 승인 취소에 관하여

예수병원유지재단 시행문 제 719-221호에서 예수병원유지재단은 병원장 임기 관련 정관변경 승인시 이행각서에 입각해,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설립자와 관련 있는 총회 파송이사 3명은 총회법에 따른다고 돼 있다. 총회 유관기관으로 총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자 정관 33조(해산), 34조(잔여재산관리)에서 이미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6조에 의거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재단 법인의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회가 갖고 있으며, 재단의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있고, 정관 제35조에 의거하여 총회는 정관승인권(허락이 아님)만 있을 뿐이다.

이사들 주도 하에 현 병원장 임기(3년)를 1차에서 2차 연임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미 2년 전, 2014년 5월 26일 결의하고 수 차례에 걸쳐 총회에 요청했지만, 총회 규칙부 및 100회 총회(총회장 채영남 목사)에서 부결됐음을 보고하고 본 회의가 종료됐다.

그러나 총회 이후 당시 채영남 총회장이 정관변경을 승인했다. 판결문(2016카합 1034)에 따르면 설립자와 관련 있는 총회가 정관변경을 여러 차례 승인(허락이 아님)해 온 것은, 총회 결의가 아니라 총회장이 직접 승인한 것이다.

당시 규칙부(부장 정도출 목사)는 예수병원을 총회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했지만, 총회규칙 제11조 2항에 따르면 총회 규칙부는 '총회 산하 기관의 제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총회 유관기관인 예수병원유지재단의 정관변경 승인건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37조에서는 총회 유관기관은 '정관 승인'과 관련된 항목이 없고, 101회 총회는 예수병원 정관변경 건 등에 대해 총회 임원회로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