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교: 이슬람교, 동방정교
-인 구: 약 523만 명 세계 118위
-박해정도: 극심
-주 박해요소: 독재정치(Dictatorial paranoia), 공산주의 및 포스트 공산주의적 압박(Communists and post-Communist oppression), 이슬람 극단주의(Islamic extremism)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청소년들. ⓒ오픈도어선교회
1. 박해원인
투르크메니스탄 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요소로는 독재 정치가 가장 두드러지며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가 있다. 특이한 점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독재 정치는 과거 공산주의 시대의 잔재로 공산주의 및 포스트 공산주의적 압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독재 정치: 정부가 허가하고 직접 관리하는 종교 기관 외에는 어떠한 종교 활동도 허락되지 않는다. 잦은 무허가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개신교(Protestants)가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과 마찬가지로 극단주의로 분류된다. 개신교인들은 기존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방 종파의 추종자들로 간주되어 통제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근절해야 하는 대상으로도 여겨진다. 경찰은 '극단주의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개신교인들의 대화를 도청한다. 종교 교육 역시 엄중 단속의 대상이 된다.

공산주의 및 포스트 공산주의적 압박: 현 투르크메니스탄 정권은 공산주의를 역사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록 이제는 더 이상 공산주의 정부가 아니지만, 여전히 국정 운영의 많은 영역에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각종 통제와 시스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Muslim Background Belivers, MBBs)에게 굉장한 압력이 주어진다. 현지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그들은 가족과 친지, 그리고 현지 사회로부터 이슬람교로 복귀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며, 잦은 신체적 폭력에 노출된다. 심지어는 장기간 감금되어 구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현지 물라(mullah, 이슬람교 율법학자)들이 설교 중에 공공연하게 그들을 몰아세우고, 이들은 마침내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무슬림 배경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최대한 숨겨가며 '비밀신자'로 살아가야 한다. 현지 이맘(imam, 이슬람 성직자)이 지도하는 종교사무위원회는 기독교인, 특히 무슬림 배경 신자들에게 굉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2. 박해배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수도 아슈하바트(Ashgabat)는 모든 건물이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지도록 설계된 '대리석의 도시'로 불린다. 그러나 소수만이 이득을 취하게 되는 석유 및 가스 수출 산업에 대한 국가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정 부패와 빈부 격차 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투르크멘 족(Turkmen,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민족)은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북부, 시리아, 이라크, 북코카서스 등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으며 서로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 과격분자들이 중동 이슬람국가(Islamic State)와 인도 반도 알 카에다가 벌이는 이슬람 지하디즘(Jihadism,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 무장 투쟁에 가담하는 사태도 발생한다. 지하디즘의 영향력이 국내까지 파급될까 우려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로 인해 국내 모든 종교들을 철저히 감시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 중의 하나로 꼽힌다. 정보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전무하다. 외국인의 입국 절차 역시 극도로 까다롭다. 현 대통령인 베르디무하메도프(Berdymukhammedov)에 대한 개인 숭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결성된 모든 크고 작은 집단(기독교인들의 모임도 포함)에 대해 수위 높은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해외 매체 및 자원에 대한 접근 역시 극도로 폐쇄되어 있어, 투르크메니스탄에 관한 정보를 얻기란 참으로 어렵다.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크리스천 리더들의 모임. ⓒ오픈도어선교회
3. 기독교 유형들
외국인 입국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외국인 또는 이민자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지 모든 종류의 기독교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

정통 교회: 러시아 동방정교회(the Russian Orthodox Church)는 정부의 제약에 따라 교회 운영의 많은 부분을 타협한 결과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롭다. 그 수는 8만5천 명으로, 전체 기독교인의 90%에 해당한다. 주일예배가 감시를 당하지만 방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인들의 모임도 허락된다. 단 기독교 자료를 인쇄 및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인 사역자의 입국 역시 금지되어 있다.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 이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기독교 박해의 주요 대상이다. 국가적 차원의 탄압보다도 가족과 친지, 그리고 사회로부터 오는 극심한 압박이 그들의 일상을 더욱더 고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비전통적인 개신교회: 침례교, 복음주의, 오순절교회, 특히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에 대해 습격, 협박, 체포, 벌금 징수 등 핍박이 가해지고 있다.

4. 삶의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개인 영역: 무슬림의 기독교 개종은 사회와 문화적으로 가장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에 해당한다. 이는 가문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간주된다. 굉장한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높은 수위의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개종자들뿐 아니라 전도 활동에 열심을 내는 기독교인들 역시 박해를 당하게 된다.

기독교인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 이웃에게 목격될 경우 바로 경찰에게 신고를 당한다. 정부가 이러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기독교 자료를 소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허가가 주어지는 경우는 없다).

특히 개종자들은 친척들에 의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항상 놓여 있다.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취조, 억압, 위협당하는 일이 그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등록된 장로교단의 예배실황 표식을 착용하거나 드러내는 것 또한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다. 국내 모든 신문 매체가 정부의 통제 아래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접근할 수조차 없다.

인터넷 접속은 모두 국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터넷 상의 모든 활동이 정부에 의해 감시된다. 일부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어렵다. 또한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의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개종자가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것은 가족이라 해도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이는 가문의 명예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기에 가족들은 그를 돌이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라도 서슴지 않는다.

*가정 영역: 기독교식 결혼식처럼 종교적인 활동은 엄격한 검열을 거친다. 이와 같은 행사는 등록된 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등록된 기관도 비밀경찰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행사 일정을 미리 공지하기도 한다.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세례식과 같은 종교 행사가 금지되어 있다. 기독교 단체 중 유일하게 러시아 정교회만 엄격한 검열에서 자유롭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기독교 개종자의 사후 매장 문제는 이미 분쟁거리가 되었다. 튀르크메나바트 지역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무슬림 출신 개종자의 공동묘지 매장을 불허한다고 선언했다.

공교육뿐 아니라 사교육에서도 종교 수업은 없으며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이슬람 지도자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반기독교적인 교육을 가르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은 이슬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기독교인 자녀들은 비기독교인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 고립된다. 기독교인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비방을 받는다.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은 가족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에 구금되기도 한다. 개종자는 그의 배우자 쪽 가족이나 친구, 마을 사람들에게 이혼할 것을 강요당한다. 특별히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은 상속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등록된 장로교단의 예배실황. ⓒ오픈도어선교회
*지역사회 영역: 그동안 기독교인들은 위협, 강간, 학대, 불심 검문, 강제구금의 피해자로 기록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Soviet Union) 내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정권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시민들을 통치하기 위해 강압적인 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 내에서 기독교인들은 비밀경찰을 포함해 다양한 정부 기관에게 지속적으로 검열과 감시를 받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납치되거나 이슬람 남성과 강제 결혼하게 될 위협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은 마을에서 열리는 반기독교적인 행사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강요받는다. 그들은 모스크에서 기독교를 배교하라고 강요받는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공공기관, 토론회,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기독교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정부에서 심하게 검열하고 감시한다. 불필요한 검열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사 일정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검열 기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불심 검문을 받게 되고, 종교 모임이 없었어도 불법종교 모임이라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다.

기독단체 활동을 하면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사업체를 소유한 책임자라면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러시아 정교회 소속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자들은 정기적으로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는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종교 모임이 불심 검문을 받을 때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심문을 받는다. 그들 중 상당수가 구금되고 벌금을 부과받으며 모든 물건을 압수당한다.

*국가 영역: 헌법에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를 훼손한 범법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미국 당국에서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국제인권 기준에 위배된 국법이 있으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징역, 감금, 협박, 인격 모독, 구타, 몰수,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의무 군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사유재산은 허락하지 않는다. 의무 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사유재산 금지법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어왔고, 이 문제로 국제단체의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는 목회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검문 검색을 실시한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붙잡힌 적도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관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차별한다. 그리스도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독교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정식 등록을 허가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등록을 마친 기독교 단체도 날마다 끊임없는 압력과 고소당할 위험 속에 살고 있다. 방송은 정부에 검열당하고 있으며, 방송은 기독교 교회들에 대해 왜곡 보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강도나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친다는 잘못된 유언비어가 아직도 전역에 퍼져 있다.

*교회 영역: 헌법에 따르면 오직 정식 등록된 예배 장소에서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2003년에 개정된 종교법은 가정집이나 인가되지 않은 종교단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을 어길 시에는 구금이나 징역에 처해진다.

기독교 서적 및 간행물 제작은 법으로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 종교 서적물 수입은 오직 등록된 기관에서만 허락되며, 수입 절차는 정부의 철저한 통제 아래 이뤄진다. 기독교 간행물을 개방해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기존에 배포된 서적들도 교회나 가정집의 불심 검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몰수당하고 있다. 기독교 대학 및 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핍박가운데 기도하는 교회리더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는 복음전도 및 기독교 개종을 진두지휘하는 자로 지목되어 주요 공격 대상이 된다.

*폭력: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뤄지는 핍박은 겉으로 보기에는 폭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리스도인들이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 피해받은 일들을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