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선관위
▲19일 선관위원들이 회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가운데가 길자연 위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노아 목사(예장 성서 총회장)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 이하 선관위)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후보자 관련 심사를 실시해 이 같이 발표했다.

선관위원장 길자연 목사는 후보등록 관련 심사 후 브리핑에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에 따라 은퇴목사인 김노아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밝혔다.

후보의 자격을 규정한 해당 조항에는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길 목사는 "김노아 목사는 2016년 9월 24일 은퇴했기 때문에 대표회장 출마 자격이 없다"며 "후보 등록을 위해 납입한 발전기금 등 1억 5천만 원은 돌려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 없이 출마 자격을 유지했다. 한기총은 오는 31일 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이 같은 결과에 김노아 목사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김노아 목사는 현직에서 은퇴한 적이 없다"며 "사회법에 호소해서라도 후보 자격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 측은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법정에 가처분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노아 목사가 속한 예장 성서 총회는 선관위에 이영훈 목사의 후보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공문을 제출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