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영화 <암살> 중 한 장면.
영화 <암살>에 대한 최종림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측의 표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심에서도 <암살> 측이 승소했다.

영화사 측은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며 "이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4월 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케이퍼필름 측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