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청렴에는 예외가 없다. 청탁금지법 흔들려는 시도 중단하라'는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기윤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사회에서 정직과 부패방지를 위해 활동해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한 지 100일 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흔들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3만원 식사비, 5만원 선물비, 10만원 경조사비를 할 수 없어서 소상공인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는 나라를 어떻게 봐야할까? 정말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부패를 막기 위한 청탁금지법은 더욱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 그렇듯 국민들은 법을 성실하게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요, 주권자의 국민의 명령이다. 청탁금지법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을 흔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