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남
▲지난해 9월 예장 통합 채영남 총회장(맨 오른쪽)이 방망이를 두드리며 특별사면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 지난해 이단 관련 특별사면 및 특별사면 선포에 대한 원천무효 폐기 결의에 대해, 사면 당사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11일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김기동·박윤식·변승우·이명범 목사 측에서 제기한 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총회 결의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으므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성희 총회장은 제101회 총회 대의원들을 향해 "총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