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31회 총회
▲감리회 총회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남연회 감독당선효력정지 등 가처분(2016카합81299)이 지난 6일 기각됐다.

신청인 권모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서울남연회 도준순 감독을 상대로 "서울남연회 선거가 교리와장정을 지키지 않은 선거였으므로, 도준순 목사의 서울남연회 감독 당선무효와 본안 판결시까지 감독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는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49명을 서울남연회 감독이 자의적으로 선출했고 △위 평신도 대표 중 선거인단 24명을 선출한 서울남연회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이며 △도준순 목사의 감독 출마를 위한 구역회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민사51부는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평신도 선거권자를 결의할 당시 서울남연회에 참석중인 인원이 부족했다는 것을 근거로 의결정족수 미달에 의한 선거인단 선출 부재를 주장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가 2016년 4월 5일 동작지방을 사고지방으로 지정하고 평신도 대표 선출을 감독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회에 참석할 지방회 평신도 대표 중 선거권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연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50조 제13항 제1호, 제93조 제 13항, 선거법 제14조 제1항과 5항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평신도 대표는 매년 지방회에서 선출해 연회에 올리고 이들 중 선거권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회 결의가 없다고 선거권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도준순 감독 측이 채권자가 미파송자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한 주장은 "채권자 적격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목사는 가처분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가처분은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무효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본안소송 선거무효 사유 중 하나가 "선거권 없는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명이 투표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