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김은애 기자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른바 '인권조사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 결의안'(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이하 '본건 결의안')을 채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 회원국내 성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각 국에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본건 결의안을 2016년 6월 30일 통과시켰다. 동성애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중동 등 많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회시민단체들과 개신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외교부로 몰려가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UN의 '성소수자인권조사관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포럼이 열려, 국제적인 동성애 독재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HRC 32/2)의 부당성’을 제목으로 발제한 김준근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초대 인권 조사관으로 임명된 위팃 만따폰(태국)이 전 세계적으로 동성간 성행위 처벌 법률을 폐지시키고, 탈동성애자 전환치료 금지, 동성 결혼 합법화, 종교 공동체내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포용·확산, 유아기부터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포용 교육 방침 등 5가지 우선과제를 밝혔다"며 "UN이 인권조사관을 통해 국내 동성애 운동가들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외교측면으로 압박을 가해온다면 더 이상 방어해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동성애로 인한 폐해를 분명하게 보고도, 외교부는 인권이사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내용의 본건 결의안에 찬성했다"며 "법리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본건 결의안에 대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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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김은애 기자
그는 유엔인권위원회 본건 결의안 논거들의 부당성에 대해 "국제인권조약 어디에도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성적 지향’을 규범력을 가진 규약상의 차별금지사유로 왜곡한 본건 결의안은 기망적이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각국은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례인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며 "모든 국제인권법이 그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국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각 국가가 고유하게 가지는 주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건 결정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과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선량한 법제도를 파괴하고 부도덕한 법제도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각 국가가 가지는 고유한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반하는 지나친 내정간섭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동성혼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동성간 성행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심각한 보건적, 도덕적 유해함 유발 등의 이유를 들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동성간 성행위 법보호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동성간 성행위 문제는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다름의 문제로 보아야 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며 "유엔인권이사회가 본건 결의를 통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삼아 도덕적, 법률적으로 적극 보호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철저히 대응하고 맞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윤상현 의원과 김지연 대표(차학연)가 각각 격려사와 환영사를 전했으며, 정소영 변호사의 "유엔의 인권보호 시스템과 유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의 문제점", 류정우 연구관의 "동성애 인권화를 위한 유엔 로비의 실태와 대응"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