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기독교 여성이 성경공부 모임을 열었다는 이유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군중을 모아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 이유다.

인권단체인 ‘차이나애드’(China Aid)는 1일(현지시간) 마 후이차오(Ma Huichao)라는 이름의 여성이 다른 4명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당국은 정부의 허락없이 성경공부 모임을 조직한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무죄를 호소할 수조차 없었고, 그녀는 지난달 30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현재 무허가 지하교회를 비롯해 기독교 모임에 대한 압수 수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동안 수 백명의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명목으로 체포됐다.

작년 10월에 발효된 종교행위에 관한 규제법 개정안(The Revised Draft of Regulations on Religious Affairs)은 사람들을 조직해 종교적인 훈련, 콘퍼런스, 해외 활동 등에 참석시키는 행위, 설교·종교활동 조직·종교 단체 설립·학교 내 종교 장소 설치 행위, 인터넷을 통한 종교 예배 제공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교회 지붕 위 십자가도 건물 규정 위반으로 철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 단체들은 “건물 규정 위반이 아니라, 정부가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을 억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9월 조우라는 이름의 목회자는 차이나애드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모든 것을 통제하길 원한다. 심지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이 개정법은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지역 공동체를 압박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은 중국내 종교 통제가 느슨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다. 종교 통제의 약화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일부 기독교인들이 ‘사악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로 고소됐으나 일부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차이나애드는 “체포된 사람들의 정확한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 가운데 일부는 석방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