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장 모습. ⓒ북한인권시민연합 제공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김정은을 포함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1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표결없이 합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는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한편, 인권을 유린한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3년 연속 포함됐다.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하고, 그 사례로 정치범 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적시했다.

특히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 미사일 개발을 연계한 표현,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내보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표현, 북한으로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 등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올해 결의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었으며,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을 넘는 70여 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