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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김승환 씨. ⓒ크리스천투데이 DB
동성 간 혼인신고서 불수리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김양섭 부장판사)는 동성(同性)인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씨가 제출한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를 6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행법 해석과 재해석 가능성, 항고인들과 피신청인의 주장, 제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1심 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1심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조광수와 김승환 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야외 결혼식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그해 12월 소재지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이에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며 이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