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이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보건교육사회가 주관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자격 보건교육사의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먼저 대한보건교육사회 박상태 회장은 개회사에서 "환경오염의 증대 및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했고,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이 주요 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따라서 건강의 가치를 일깨우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보건교육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일자리가 없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국가가 보건정책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은 환영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률 1위는 암이지만 대사증후군 질환인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 및 고혈압을 더하면 암과 대등하다"며 "이런 만성퇴행성질환은 생활습관을 바로 잡으면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효과적 수단이 바로 교육이고, 이런 점에서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하지만 보건교육사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는 현재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보건교육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소리를 하나로 합해 함께 현안으로 공유하고 고민한다면, 국가에 정책을 제안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축사한 대한보건협회 박병주 회장은 "현재 전국에 35개의 보건대학원과 27개의 4년제 대학 보건학과에서 해마다 천여 명이 넘는 보건전문인력들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보건학을 전공한 전문인력들을 국가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건간관리사업에 적극 활용해 국민보건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교육사
▲기념촬영 하는 토론히 참석자들. ⓒ김진영 기자
이어 이날 주제발표는 윤치근 교수(원광대)가 '보건교육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건강증징법 개정'을 제목으로, 김영복 교수(대구대학교)가 '공공-민간의료기관에서의 보건교육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목으로 각각 맡았다.

특히 윤치근 교수는 발표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 되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청년들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절망감에 빠져 있고,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체계의 미비로 극단적 선택에 노출된 이들도 있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복지적 측면 외에 상담과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 중 한 명인 손병국 교수(동국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항(보건교육사의 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전의 법령이며, 이미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7회의 시험을 거쳐 약 1만명의 국가자격 보건교육사가 배출된 상황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유사항을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보건교육사가 명실공히 국가자격자로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