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교회 제직회
▲봉천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통합 봉천교회 재판국(원심재판국)에서 지난 2015년 10월 22일 내린 정직 판결에 불복한 오균섭 장로가 10월 29일 항소장을 접수하고 소송기록물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구했으나, 봉천교회 재판국이 소송기록물을 송부하지 않고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균섭 장로에 따르면 소속 노회인 서울관악노회에 항소장을 접수하려 했으나, 노회 재판국장은 "봉천교회 임시당회장인 김승한 목사(성대교회)가 항소장을 접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항소장 수취를 거절해 결국 항소가 반려됐다.

이처럼 절차상 하자를 보이는 재판이 진행되자 오 장로는 총회에 질의서를 보냈고, 2016년 1월 6일 당시 채영남 총회장은 서울관악노회장에게 헌법 권징편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서울관악노회가 봉천교회 당회를 지도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노회에서는 봉천교회 재판국에 항소장 및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2016년 2월 22일 봉천교회 재판국은 "오균섭 장로의 항소 건은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라는 당회록을 노회에 제출했다.

오 장로는 지난 2015년 10월 29일 항소장을 봉천교회 재판국에 제출하고, 10월 31일 봉천교회 재판국장인 임시당회장 김승한 목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자신의 수첩에 일기 형식으로 기록했다. 오 장로는 "봉천교회 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 등을 송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11월 13일, 봉천교회 재판국에서는 "항소장 확인 결과 오균섭 장로의 소송기록물은 원심 재판국에 접수되지 않아 항소가 불가능하며, 항소 방식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음"을 통보했다. 하지만 재판국의 통보에서 "항소장을 확인했다"는 것은 항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는 말인데도, "소송기록물이 접수되지 않아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소송기록물과 증거물은 항소인이 아닌 원심재판국에서 항소재판국에 송부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 장로에게 뒤집에 씌운 격이다.

실제로 2015년 11월 9일 오균섭 장로와 재판국장 김승한 목사의 녹취록에 보면 "(노회에서) 접수도 안 받아들걸요? 노회에 직접 들어가면 임원회에서 받아야 하는데, 임원회에 백남주 장로(봉천교회 재판국 서기)가 있고 ... (재판한 기록은 보내야 하지 않냐는 오 장로 말에) 아이 참,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라는 내용이 나온다.

서울관악노회 사무장 조병소 장로도 "김승한 목사가 오균섭 장로 문서는 절대 받지 말라고 했다"고 이에 대해 시인했다.

당시 사건은 봉천교회는 전 당회장 정준 목사에게 6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봉천교회가 건물을 담보로 이 돈을 대출받아 지급하려 하자 오 장로가 이를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교회 재판국은 이에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