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은급재단 납골당 벽제중앙
본지를 포함한 공동취재단이 취재해 온 납골당 관련 실상들이 당사자인 예장 합동 은급재단 측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장합동 은급재단 이사이자 납골당매각 소위원회 서기인 유장춘 목사는 지난 27일 한 교계 언론에 은급재단(이사장 김선규 목사) 납골당 사태와 관련해 '벽제추모공원에 최 씨의 투자유무'라는 글을 기고했다.

유 목사는 글에서 △1971년 태고종 극락사의 창건부터 극락사 납골당(구 벽제영상추모공원, 현 벽제중앙추모공원)의 소유권이전 흐름부터 과정 및 인물관계 △최OO 씨의 개입 사실과 은급재단이 관여하게 된 시기와 배경 과정 및 관련된 금전관계의 흐름과 비리 사실까지 정확한 근거와 검찰 및 법원의 증빙자료를 통해 풀어냈다.

이에 기초해 납골당 사태를 요약하면 △최모 씨가 1999년부터 극락사 납골당 사태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당시 잠실소망교회 권사였던 최모 씨가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사' 대표로 취임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예장합동 온세교회 김모 목사가 극락사 신도위원회 위원이었다 △2002년 11월 은급재단에서 최모 씨에게 20억원을 대출해주고 난 직후 극락사 신임 대표로 취임했다 △최모 씨는 극락사 대표가 된 후, 조모 씨에게 납골당을 30억에 팔았고, 3개월 후 다시 온세교회가 똑같은 30억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은급재단에서 김모 목사로 인해 최모 씨에게 불법 대출된 금액은 50억 이었다 △납골당 관련 은급재단이 최모 씨로 인해 대출, 또는 지출된 금액이 상당하며 손실이 매우 크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과 인정사실에 의해 최모 씨는 은급재단이 납골당을 소유하고 취득하는데 있어 기여하거나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다 △최모 씨는 더 이상 은급재단의 납골당 매각 대상이 될 수 없다 △납골당 매각을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과 충성교회의 납골당 매수 최종 제안서가 문제 될 것 없다 등이다..

이에 총회 내에서는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납골당 매각은 소위원회에 맡겨 차질 없이 서둘러 진행하되 납골당 매각과 관계없이 납골당 진상조사 위원회를 만들어 철저하게 조사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밝혀내 반드시 시벌 및 처벌해야 한다", "은급재단의 손실 보전은 물론,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은급재단의 위신과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납골당 매각은 물론 모든 진상까지 밝혀내 연금가입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은급재단 납골당 사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최모 씨는 계속해서 납골기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도, 보라매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김모 씨, 도봉장례식장에서 故 조모 씨가 벽제중앙추모공원에 안치된 것으로 확인된 것.

법률가들은 "이는 최모 씨의 엄연한 범법행위이면서, 은급재단의 직무유기이자 방조행위"라며 "은급재단 실무 관계자들도 배임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은 유장춘 목사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기고문 전문.

벽제추모공원에 최 씨의 투자유무

벽제중앙추모공원에 최 씨의 투자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① 기존에 납골당 매입과 관련된 인사들의 비리 금품수수 등을 살펴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은급재단이사회는 무지나 무책임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총회은급재단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막아야 한다.

② 현재도 합유재산의 법리 때문에 최 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기간을 지체하는 동안 가정하여 생각하면 최 씨가 납골기를 매매한 다면 은급재단은 최악의 경우 납골당을 매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이중매매한 납골기가 있다면 법적으로 은급재단이 소유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인 총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③ 현재 매각하려고 해도 은급재단과 최 씨 관계가 조합이고, 조합재산은 합유이어서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리로 매각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밝히고,

④ 최 씨에게, 충성교회로부터 받은 51억 원에 대해서 책임질 경우 27억 원에 매도하기로 했으나, 51억 원에 대해서 은급재단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아니하므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충성교회에 서둘러서 매각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⑤ 소수의 숨겨진 의사에 따라서 납골당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은급재단에 유익이 되도록 하고, 은급재단의 재산 중에서 최씨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회수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자료는 등기부 등본, 2008.2.15. 법보신문 『극락사 매각 어떻게 진행됐나』같은 해 2.28. 납골당을 건립을 시도한 극락사 전 주지 『남은 삶 스님으로 사는 게 꿈』인터뷰와 제97회 총회보고서 766-864에 수록된 『은급재단납골당문제 조사처리위원회 보고서』와 기독신문 2002.~2009.까지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 보도기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의 판결문과 진술서, 서증 자료등 충성교회로부터 받은 자료임을 밝힌다.

1. 납골당 신축한 사찰과 신축과정

가. 납골당을 신축한 극락사

〇 1971년 도암스님이 극락사 창건하고, 부설로 납골당을 운영, 사찰을 영구히 보존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아들과 3인의 신도 합 4명으로 지분등기

[소유권 지분 사실 관계]

▵ 1998. 9. 16. 창건자 도암스님 아들 일봉스님(속명 이순배), 이범진, 조성근, 이시래에게 각각 4분의1씩 공동등기.

▵- 이순배 지분은 이상균으로 1998. 9. 16.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 이범진 지분은 이수길에 1982. 12. 22. 협의분할 재산상속. 1999. 6. 11. 등기

- 조성근 지분은 조보현, 조충현에 1995. 6. 22. 협의분할재산상속. 1999. 6. 11. 등기

- 이시래 지분은 박옥분등에게 공동지분으로 19991. 4. 7. 상속.

▵ 1999. 6. 15. 박옥분이 상속자들 지분 모두 단독으로 증여받아 등기.

▵1999. 6. 30. 박옥분이 김영대에게 매매.

〇 1980년대 초 성엄스님(이하 속명 '이상균') 방치된 극락사의 주지로 부임하여 사비와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가면서 보수한 사찰이 1995년 경 전기누전으로 법당과 승려들의 생활과 관련된 건축물인 요사채가 반소됨.

나. 납골당 신축

〇 1997년 납골당의 노후와 시설이 낙후되어 봉안된 납골들이 썩기 시작하고, 극락사 인근에 벽제 화장터가 생겨서 하루에 3〜4기의 유골이 들어 왔지만, 너무 낙후되어서 발길을 돌리는 것을 보고 납골당시설을 조금 보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 하다.

벽제 화장터가 생겨서 납골당의 필요함에도 인근에 대형납골당으로 신축할 수 있었던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새로운 납골당을 신축할 수 없고, 오직 기존에 납골당을 소유하고 있는 극락사만 대형 납골당을 증개축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〇 1999년 3월 극락사 삼웅개발 납골당 공동투자 계약: 삼웅개발이 주지 이상균을 찾아와 납골당 공동투자 및 분양대행 타진 후 양자 간 공동투자계약 체결(납골기 16,000기 수용가능 한 납골당 증개축 공사 등)

〇 1999년 7월'한국불교태고종 극락사'라는 명칭으로 고양시청으로부터 공사허가를 받고 납골당 증개축 시작한 뒤, 하도급업체들이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항의하자, 삼웅개발은 자취를 감춤.

〇 2000. 6. 성엄스님이 내용증명우편으로 공동투자계약의 취소의사를 밝히고 공사비는 분양권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독자적으로 건축을 진행.

다. 극락사 주지해임

〇 2001. 9. 납골당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삼웅개발에서 공동투자 계약서 파기불능을 이유로 공동 소유권 주장한 이후 각종 소송 발생하면서, 성엄스님의 주장에 따르면 소송에 불리해 지자 삼웅개발은 극락사 지분권자 조모 스님과 이모 스님의 협조로 새로운 극락사 신도운영위 구성.

〇 2002. 1. 새로 구성된 극락사 신도운영위에서 태고종 총무원에 성엄스님 주지 해임 결의 통보, 2002. 5. 24. 태고종 총무원 성엄스님 해임 통보.

〇 2002. 6. 5. 태고종 총무원에서 조00(고암 스님) 주지로 부임한 후 극락사와 삼웅개발 김씨와의 소송에서 극락사에서 대응하지 않고 인락 함으로서 삼웅개발에서 분양권 확인 소송 승소 판결.

라. 위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하면, 극락사는 납골당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신도가 작고, 주지가 없어서 쓰러져 가는 사찰에 성엄스님이 주지로 부임해서 보수공사를 하였고, 납골당이 오래돼서 납골기가 부패하면서 냄새를 나므로, 인근에 벽제화장터가 생겨서 납골당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삼웅개발이 지어주겠다고 해서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삼웅개발이 자취를 감추므로 성암스님이 하도급업체들에게 납골기를 대물변제 하겠다고 약속하여 거의 완성할 무렵 삼웅개발이 나타나서 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삼웅개발은 주지 이상균외 다른 지분소유권자의 도움으로 신도회를 구성하여 주지를 해임한 뒤 법원소송을 무대응으로 승소하였다.

2. 최모 씨의 투자 흔적

가. 최모 씨와 극락사

〇 1999년 경 극락사 납골당 분양대행업자 모집 신문광고 하였고, 최 씨는 검찰에서 이때부터 납골당 사업에 관여했다고 진술함

〇 주지 이상균은 자신이 해임되면 자신을 믿고 공사한 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지해임부당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총무원은 체탈도첩(강제환속)하였다.

〇 주지 이상균은 "2005년 원인무효소송을 진행하자 위기를 느낀 최모 권사가 납골당 분양권을 이중 분양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렸다 며 형사고소 했고, 주지 이상균은 "납골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해 최모 권사로부터 납골 분양을 조건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것이 이미 분양돼 있던 납골과 겹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서류상의 착오였지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은 한 푼도 없었어요" 라는 주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씨가 납골분양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은급재단 20억 원 대출과 등기변동사항

〇 2002. 11. 11. 총회은급재단 이사회는 최 모씨에게 20억 원을 대출 하는 것을 반대하였다가 2002. 10. 20. 결의를 뒤집고 재논의 하여 20억 대출해주기로 결정하고, 11.11. 대출함, 같은 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조보현 신임주지가 극락사 대표자로 변경 등기 접수됨

〇 2002. 11. 14. 대출이 이루어진 3일 후 잠실소망교회 권사가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사 대표자로 취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변경 등기 되었고, 예장합동총회(합동측) 은급재단 이사 ㄱㅈㅅ목사는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사 신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

각주: 교회의 대표자가 담임목사가 되지만, 소유권은 총유이다. 하지만 역사가 오래된 사찰은 사찰 운영과 재산처분권은 신도회에 있지 아니하고, 사찰의 대표자는 주지스님이 고, 주지를 대표자로 하는 사찰의 경우 주지에게 운영권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씨는

검찰의 진술에서 극락사의 대표로 된 것은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신도대표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아직까지 신도대표가 사찰의 대표로 등록된 사안을 별견하지 못했다.

다. 2004. 1. 은급재단이 최 씨에게 59억 원 대출과 매매관계

〇 2003. 10. 27. 극락사 소유 납골당(구 벽제영상추모관, 현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 극락사 대표 최씨는 극락사 소유 납골당을 조00에게 매매대금 30억원에 매각하였음.

〇 2004. 1. 29. 온세교회가 납골당 소유주 조판식 으로부터 30억원에 납골당 매입.

〇 2004. 6. 30. 총회은급재단은 온세교회로부터 납골당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해옴.

〇 2004. 6. 30. 은급재단 최춘경에게 10억 지급:- 은급재단에서 온세교회로부터 납골당 소유권이전 인수 직전 결의한 내용으로 재단인수등 납골당 인수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최춘경의 요구로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건네주었으나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음.

〇 정리, 2003. 10. 27. 극락사 대표 최00이 조00에게 30억원을 받고 납골당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넘겨줬고, 3개월 후인 2004. 1. 29. 조00은 다시 온세교회에게 똑같이 30억원에 납골당을 매도하고 온세교회로 소유권을 넘겨준 것임.

라. 최씨의 수익계산

〇 최 씨는 극락사 주지 이상균에게 납골분양을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차용해 주었고, 주지를 해임하고, 자신이 극락사의 대표가 되어 2003. 10. 27 납골당을 조00에게 30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 돈으로 최 씨가 주지 이상균에게 차용한 금액은 현재까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보충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은급재단으로부터 59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중 30억 원으로 2004. 1. 29. 납골당을 조00에게서 온세교회로 매도하고 29억 원이 남아있다.

2003년과 2004년 매매계약서가 내용이나 양식이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심지어 띄어쓰기나 줄 수 칸수까지 모두 복사본처럼 동일하고, 오직 날짜만 틀리는 것을 근거로 미루어 생각되는 것은 모두 공동으로 의논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짐작되고, 그렇다면 최 씨는 30억 원과 29억 원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이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3. 쟁 점

가. 최씨가 납골당에 금원을 투자하였는가?

〇 최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2596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최 씨가 기독교한국신문의 발행인겸, 편집장을 고소하였다.

- 최 씨는 은급재단은 59억 원을 투자하였고, 1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추모공원에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투자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기사내용은 아무런 기여도 없으면서 수익만 취하고 은급재단에 손해를 야기한 자로 묘사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검사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로 처분하면서, "민 ‧ 형사상 소송자료로서 객관적 자료, 합동총회회의자료, 합동총회관계자들을 직접취재하면서 확인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이므로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〇 필자의 생각은 이미 사법당국에서도 "아무런 기여도 없으면서 수익만 취하고"라는 기사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고, 더 나아가서 최 씨가 극락사 주지 이상균에게 분양권을 받기로 하고 금원을 차용해 준 것은 사실로 판단되지만, 이 사안의 경우 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〇 결정적인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123327 수분양자지위확인 소송(원고 이승호, 피고 은급재단)에서 은급재단이 승소한 판결문에 보면,

"최춘경이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재단 내부에서 그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 및 납골당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피고는 임시로 예장합동 종교단체 온세교회(대표자 : 김장수, 이하 온세교회라 한다)를 설립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납골당에 관하여 2004. 2. 3. 온세교회 앞으로 2004.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04. 6. 29. 최춘경과 사이에, 납골당 분양사업과 관련한 금 59억 원의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과 납골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04. 6. 30. 피고 앞으로 2004. 6.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상균의 지분 1/4에 관하여도 2004. 12. 16. 경락받아 2004. 12.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〇 이 판결은 모든 정황과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툼 없이 인정된 인정사실로서 판사가 판결하여 명시한 것으로서 대법원까지 은급재단이 최종 승소하여 확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납골당은 그 지분의 3/4은 은급재단이 최춘경에게 59억 원을 대출해주었는데 최춘경이 이를 갚지 못하여 59억 원의 변제로서 갈음하여 그 소유권과 납골당 사업의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받기로 하여 납골당은 정당하게 순수하게 은급재단의 재산으로서 취득한 것이다.

또한 납골당의 1/4 토지 지분도 최춘경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은급재단에서 개별적으로 경락받아 취득한 순순한 은급재단의 소유인 것이다.

〇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 및 판결은 납골당은 순수하게 정당하게 은급재단이 취득한 은급재단만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진술이나 어떠한 판결문 그 어디에도 은급재단이 납골당을 소유하는데 있어서 최씨가 기여하거나 금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다.

나. 최 씨가 이상균에게 제공한 금원은 누구의 돈인가?

최씨가 주지 이상균을 고소하여 구속된 판결문을 확인하면 금액과 제공한 날짜를 알 수 있지만 현재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씨가 주지 이상균을 고소할 때가 2005년이고, 은급재단이 최씨에게 20억 원을 대출해 준 때가 2002. 11. 11.인 것을 감안하면 그 돈 마저도 은급재단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다. 정리하면, 최 씨가 납골당매입에 투자한 금액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으로 전혀 없다. 최 씨가 주지 이상균에게 돈을 차용해 주었다고 해도, 이사건의 경우 납골당에 투자로 볼 수 없고, 극락사의 신도대표가 되기 위하여 돈을 지불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역시 투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오히려 2003. 10. 27. 30억 원을 받고 납골당을 매도하였고, 다시 또 은급재단으로부터 59억 원을 대출 받아서 2004. 1. 29. 납골당 매매계약서상 조판식에게 30억 원을 지불하여 다시 매수했다 하더라도 29여 억원이 남는다.

 

4. 결 론

가. 위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최 씨는 납골당에 자신이 돈을 투자한 증거가 없다.

지금까지 필자는 여러 이야기를 듣고 은급재단이 최씨에게 융자해 주었고, 최씨는 납골당으로 대물 변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30억 원에 조00 에게 매도하고, 다시 은급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돈 중에서 30억 원을 조00에게 제공하고(매매계약서상) 온세교회에 소유권을 넘겨도 29억 원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나. 은급재단은 최 씨에게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명시되지 아니하여 애매한 부분까지 주장하면 엄청난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은급재단 납골당문제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도 바로 이것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양식이 있는 회원이라면 동일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욱 충성교회가 최씨로부터 은급재단 소유의 납골기 미회수 분양대금 및 손실부분을 회수하도록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하므로 은급재단은 손해 날 가능성이 없다.

다. 최씨는 27억 원만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51억 원에 대해서 [충성교회에 은급재단이 지불할 것이 별로 없다와 충성교회가 제소하면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고 하였지만 최씨는 은급재단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했다. 위에서 제시한 근거를 보태면 최 씨는 더 이상 납골당 매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라. 충성교회와 최 씨와의 소송에서 최 씨가 납골당매임에 금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합관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은급재단과 최 씨와의 관계도 ① 벽제중앙추모공원에 최씨의 지분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다. ② 납골기의 판매대금의 지분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과 일치되는 해석이라고 생각되므로 합유재산 법리는 충성교회와 최씨와의 관계처럼 적용하면 된다.

마. 필자도 포함한 은급재단이사회와 납골당매각소위원회에서 법률전문가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하기로 하였지만, 회의이후에 작성한 위에서 제시한 논리를 근거로 더 이상 납골당을 매각하는 것을 지연할 필요가 없어졌다.

충성교회의 최종제안서에 따르면 총회는 민사적으로 손해날 것이 없고, 형사적인 문제는 필자가 책임진다고 했으므로 역시 총회가 손해를 입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굳이 법률검토를 하려면 매각관련 담당재단이사가 책임지겠다고 하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 총회장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돌아가는지만 물으면 될 것이다.

/유장춘(법학박사, 종교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