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교단지인 기독신문이 "강제 폐간 당했다"며 "제101회기 총회장 김선규 목사를 발행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독신문이 올해 7월 법적으로 폐간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독신문 폐간은 표면적으로는 총회본부 직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그러나 폐간 신고한 시점이 교단 정치권과 신문사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과 겹치면서,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해당 교단의 소식을 주로 다루는 리폼드뉴스는 "종전의 기독신문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문제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약에 등록취소가 확정된 사실로 굳어진다면 새로운 기독신문을 등록해야 한다. 새롭게 등록된 기독신문은 이미 폐간된 기독신문과 다른 개념의 신문사"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또 "기독신문이 지난 7월 11일 폐간되자 (다른 회사가) 동일 이름으로 이미 2016년 10월 14일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본 교단(예장 합동) '기독신문'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상표등록도 소멸되어 독점권이 상실된 가운데 폐간된 이후 새롭게 기독신문을 등록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신문이 폐간된 사실이 확인되자 총회 유지재단에서는 11월 14일 '기독신문'이 아닌 특수 주간신문인 '주간 기독신문'으로 등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특수 주간신문 등록번호는 '다'로 시작하는데 '주간 기독신문'은 '임시 00490'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정식 등록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