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건축 당시 모습. 그 위로 대법원 건물이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초구 주민 황모 씨 외 5인(이하 원고)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이를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초구청이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도로점용'을 허가하며 내건 조건 중 하나는, 교회 측이 특정 이유에서 점용기간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 점용부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랑의교회가 점용한 부분은 서울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공간 약 1,077㎡다. 현재 교회 측은 이곳을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와 예배당 시설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점용기간은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약 2억 원에 달하는 점용료 또한 지불하고 있다.

점용기간 만료 후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교회 측이 기간을 갱신해 계속 점용하거나, 그럴 수 없을 경우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사랑의교회로선 전자가 가장 좋지만, 만약 법원이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면, 어쩔 수 없이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의 규모와, 점용공간이 현재 단상이 포함된 예배당 및 지하주차장의 일부로 쓰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원상회복이 힘들다고 보고 있다. 신축과 맞먹는 대규모 공사가 예상되고, 또 그 과정에서 애초 구상했던 것과는 다른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위험을 무릅쓸 수 있겠냐는 것이다.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과거 언론을 통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600억 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큰 비용 외에도 건물의 안전성 하락과, 주변 교통에 미칠 악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또한 원상회복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배경이다.

실제 이 부분이 과거 법정에서 부각되기도 했었다. 당시 도로점용허가의 부당성을 제기했던 이들은, 이 허가가 원상회복의 현실적 가능성을 배제한 채 이뤄진, 다시 말해 '영구점용'을 허락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여기에 반발하며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상세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회 측의 이런 주장은 단순히 법정 공방을 위한 가설일 뿐, 실제로도 가능한지 의문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회 측의 논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새 건물을 지으면서, 처음부터 '10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손을 댈 수도 있다'는 구상을 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게 당시 원고 측의 지적이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의 도로점용허가는 대부분,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됐을 때 비교적 쉽게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들에 주어졌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선 여러 졍황상 그것이 매우 어렵다고 추측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는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도로점용허가의 성격과 상충한다"고 했다. 

이처럼 서초구청의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여러 논란을 야기하며 지금까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는 그것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다툰, 그야말로 '서론' 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해당 허가가 적법했는지, 혹은 공익적인지 등의 '본론'은 아직 제대로 다루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주민소송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 만큼, 앞으로 본격적으로 그 타당성 여부가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