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실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총무의 정년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조정한 헌장 개정안이 20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제64회기 제4차 정기실행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헌장 개정은 실행위 발의로 재적 총대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총무선거 관련 헌장세칙도 개정됐는데 △인선위원회는 총무 중임의 경우 해당자를 우선적으로 심사해 추천하되, 추천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심사해 추천한다 △총무 후보는 정년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헌장세칙은 헌장과 달리, 실행위만 통과하면 된다. 단, 그 발효는 총회에서 헌장 개정이 받아들여진 후다.

아울러 회원교단이 파송하는 실행위원 및 총회대의원 중 청년의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인 헌장 개정안도 통과돼,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환) 제안에 따라, NCCK 회원교단 및 단체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2017년 종교개혁 기념대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제안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제65회 총회를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했으며, 내년 4월 15일 밤 부활절 전야예배를 드리기로 하는 등 '부활절 맞이'를 위한 각종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실행위에 앞서 NCCK 비상시국대책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는 역서 왜곡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 선언문을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전면 철회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백지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