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양교회 일부 장로들이 배임·횡령 건으로 이광복 은퇴목사를 고소한 건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목양교회 장로 7인과 성도들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교회 행위와 무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김화경 목사와 이영기 외 일부 일탈 장로 등은 과거 목양교회 본당 건물을 담보로 흰돌선교교회가 잠실 장미상가의 소유권을 획득했다는 거짓 주장을 줄곧 해 왔다"며 "이에 교회 재산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로 이광복 목사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으나, 이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들의 주장과 고발이 허위이며 무고임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들을 오랜 기간 충분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성도들은 "그러나 고소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빙 서류나 단서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때문에 고소당한지 3개월이 훨씬 지난 11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검찰은 이광복 목사를 소환했지만, 고소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불리하고 증명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여,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두려워했는지 고소 건을 취하해 버렸다"며 "이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당초 고소인들의 '잠실 장미상가는 목양교회의 소유이며 이광복 목사가 이를 배임, 횡령했다'는 주장들이 확실한 증거나 사실의 토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이었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화경 목사와 일부 일탈 장로들은 이 목사의 재산이 100억 원대라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목사는 오래 전부터 재산 대부분을 흰돌선교센터와 교회에 헌납했고, 지금도 헌납한 재산은 복음전파 사역과 세계선교 사역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목양교회 일부 장로들은 이광복 목사에 대해 지난 6월 30일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장미상가 매입을 당회가 결의했고 목양교회를 담보로 대출받아 차명으로 이 목사 명의를 시영힌 것이라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당시 교회는 상가를 매입할 능력 자체가 없었다"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 장로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은퇴 목사를 고소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성도는 "목양교회 당회는 단 한번도 장미상가가 교회 것이라고 결의한 일이 없다"며 "교회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입한 적도 없고, 당시 대출금은 교회가 사용했다는 증거도 이미 제시했지만, 분쟁을 일으킨 장로들은 입증도 못하면서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현재까지 해교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선임 장로였던 관계자도 "당시 제가 앞장서서 일을 진행했으나, 당회 혹은 교회 대출금으로 장미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광복 목사는 평생 목회자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진행해 왔으며, 은퇴 후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매주 전국을 순회하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목사는 담임목회자 시절 교회에서 책정한 급여를 대부분 헌금했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솔선수범해 자신의 것을 내놓았다고 한다. 특히 은퇴하면서 60억 상당의 기도원 부지와 교회 등 총 16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교회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