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남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전주남 목사.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은 한성노회 파송한 전주남 목사라는 점이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10월 10일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돼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해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교회들의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교회법 전문가는 "교단법 절차에 따라 교회 구성원이 뜻을 모아 한 행위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교단법을 무시하고 세상 법정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이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판결을 현명하게 했다"며 "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심사숙고해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특히 이번 사건을 사법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교회 임시당회장 지위 부여에 관한 것으로, 교회의 인적구성 및 조직에 관한 문제 이니 교회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사항"이라며 "채권자들이 당회원들이기는 하나, 임시당회장 파송에 의해 교회 내 지위가 부여되거나 부인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비록 채권자들이 이번 파송과 관련해 당회 결의에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련 분쟁이 채권자들의 일반 국민으로써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가처분 신청 당부와 관련하여 교단 헌법 제9장 제4조의 해석 및 임시당회장의 직무 범위 등이 문제되고, 이와 관련한 해석은 그 종교단체의 교리에 따라 내부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성노회, 성명서 발표하고 각하 환영

한성노회는 이에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016년 7월 21일, 김화경 목사와 함께 하는 목양교회 일탈 장로 황의준 외 8인은 본 노회에서 파송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에 대한 예배방해금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하여 목양교회의 당회장권을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해당 가처분에 대해 '각하'라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고, 일부 일탈 장로들의 가처분 신청은 교회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한성노회는 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주체는 한성노회이다. 만일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한성노회가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함에도, 그들은 엉뚱하게 임시당회장 전주남 목사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설상가상으로 목양교회는 합동교단인 한성노회에 속한 교회임에도, 그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에는 합동 교단 헌법이 아닌 통합 측의 헌법과 판례를 가지고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성노회는 목양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 전주남 목사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전주남 목사는 혼란스러웠던 목양교회를 수습해 안정화시키고, 얼마 전 특별새벽기도회를 선포하고 뜨거운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목양교회 교인들이 보내는 무한한 신뢰를 등에 업고 아무 문제 없이 교회를 은혜롭게 잘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부 일탈 장로들을 제외한 목양교회 장로들과 대부분의 교인들은 전주남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노회와 임시당회장의 치리와 방침에 순종하며 안정을 되찾았다"며 "본 한성노회는 일부 일탈 장로들이 위임했다는 김화경 목사의 행태를 보건대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일탈 장로들과 김화경 목사에게 ‘공개질의’

이와 별도로, 한성노회는 김화경 목사에 대해 ①김화경 목사는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나? ②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나? ③어떤 경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에 가입하게 되었나? ④과거 목사직을 면직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몇 번이나 면직을 받았나? ⑤현재 시무하는 교회는 어디인가? ⑥왜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시위를 하며 무슨 이권이라도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⑦'교회공익실천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8) '교회공익실천협의회'의 직원은 몇 명이며, 회원 및 회원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⑨'교회공익실천협의회'의 운영자금은 어디서 마련하여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가?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그러면서 "한성노회와 목양교회는 교회공익실천협의회와 김화경 목사에 대한 정체가 밝혀지도록 끊임없이 전국교회에 알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일탈 장로들을 향해서도 ①사재를 털어 목양교회를 개척하시고 32년간이나 시무하신 전임목사님을 어떻게 치밀한 준비 속에 검찰에 고소할 수 있는가? ②본인들에게 세례와 직분을 주신 '영적 아버지'를 어찌 이단·사이비로 몰아갈 수 있는가? ③어찌 같은 교회 교인들과 주의 종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수없이 남발하는가? ④교회가 어렵다면서 왜 일절 헌금을 하지 않는가? ⑤교회가 파산되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등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성노회는 "이제 임시당회장 전주남 목사를 중심으로 목양교회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목양교회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며 "건강한 교회로 부흥·성장하는데 노회가 힘을 모을 것이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