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총대들이 손을 들어 안건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존에 없던 총무의 해임 규정이 신설됐다. 총무가 총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했을 경우, 임원회가 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총회에 해임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무는 그 즉시 자동 해임된다. 노회 3분의 1 이상의 해임 헌의가 있을 경우에도 이 같은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

예장 합동 제101회 정기총회 셋째날(28일), 오후 사무 중 규칙부(부장 진용훈)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했고,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총무 해임에 관한 규정 외에, 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성수 목사, 이하 개정위)는 또 한 회기 더 연장됐다. 지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최근 총회 때마다 주요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번번이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되고 있다. 이번 제101회 총회에선 아예 개정위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날 오후 사무 중 개정위는 23개조에 해당하는 권징조례 개정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처음 심의한 제19조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끝내 두 번째 조항은 다루지도 못한 채 개정위 1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개정위 권성수 위원장이 "이런 식이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거절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소용없었다.

오후 사무 말미에는 '본부직제 및 구조조정위원회'(이하 구조조정위)의 보고가 총대들의 관심을 끌었다. 본부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결정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위는 특히 본부 고위 직원들의 급여가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구조조정을 단행, 60명이었던 본부 직원들의 수를 47명으로 줄이고 급여 역시 삭감해, 연 약 30억 원에 달했던 인건비를 약 16억 원으로 줄였다고 보고했다.

이어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청원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헌의안이 이미 정치부로 간 상태여서, 총대들은 이 문제를 즉시 다룰 수 있는지, 아니면 향후 정치부에 맡겨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결국 총대들은 구조조정위의 보고와 청원사항을 모두 받아들였다.

현재 오후 사무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저녁에는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위로하는 예배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