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교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공문.
예장 통합 제101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인 정헌교 목사(청주강서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관 목사)에서 지난 12일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선관위는 '제101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정헌교 목사에 대한 경고조치 공지'라는 공문(예장총 제 100-1363호)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헌교 목사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항(접대)과 제16조 6항(선거와 관련된 연설, 선물)을 위반하여 '주의조치'를 받았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3항 ②호에는, 주의조치 2회시 경고조치 1회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헌교 목사는 지난 7월 7일 총회 선관위 임원회 및 고소고발 소위원회 결의로 이미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 경고조치가 나온 것이다.

주의조치 2회시부터는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보에 총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연명으로 광고 및 문자메시지가 게재된다는 해당 시행세칙에 따라, 정헌교 목사에 대한 경고조치는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