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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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관위는 '제101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정헌교 목사에 대한 경고조치 공지'라는 공문(예장총 제 100-1363호)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헌교 목사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항(접대)과 제16조 6항(선거와 관련된 연설, 선물)을 위반하여 '주의조치'를 받았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3항 ②호에는, 주의조치 2회시 경고조치 1회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헌교 목사는 지난 7월 7일 총회 선관위 임원회 및 고소고발 소위원회 결의로 이미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 경고조치가 나온 것이다.
주의조치 2회시부터는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보에 총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연명으로 광고 및 문자메시지가 게재된다는 해당 시행세칙에 따라, 정헌교 목사에 대한 경고조치는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