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에서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208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좌담회에서는 연구소 부소장 이병대 목사 사회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 삭제 개정의 필요성> 책자를 중심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유한 로고스 전용태 대표변호사, 애드포켓 고영일 대표변호사,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 차세대학부모연합  김지연 대표, 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 등이 나선다.

연구소는 "국내 모든 동성애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차별금지 항목 중 '성적지향' 문구 하나에서 파생되고 있다"며 "이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동성애에 관한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법률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긴급좌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적지향'이라는 문구 때문에 소위 '언론보도준칙'이 만들어져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심각성과 국가적 폐해를 언론들이 다루지 못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을 정직하게 다루지 못하면서 에이즈 퇴치와 동성애 확산 저지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물 및 사이트 지정에서 동성애 관련 콘텐츠들을 제외시키면서 청소년들 간에서 동성애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청소년 에이즈도 확산일로에 있다고 연구소는 우려했다.

연구소는 "교육부도 초·중·고교 사회교육과 성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애'로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며, 군대에서도 이 문구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