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회 광주동광교회
▲지난 21일 광주동광교회에서 노회 관계자들이 총회재판국의 판결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교회 재정 문제로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시무해임' 처분을 당한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 지지 측에서 '총회재판국의 불법 재판 내용'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재판 피고인이었던 김민식 목사는 같은 지역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이 서류를 직접 나누어주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서류는 '광주동광교회 수습대책위원회' 명의로 작성됐으나, 동광교회 교인에게 확인 결과 이러한 조직은 교회 내에서 공식 조직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 교인은 김민식 목사의 시무해임 판결 후 누군가의 주도로 문서가 만들어져 성도와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민식 목사 지지측 주장처럼 해당 재판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총회재판국은 지난 3년간 심리와 재판을 통해, 피고인 김민식 목사에게 지난 8년간(2008-2015년) 교회 재정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확인서, 영수증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민식 목사는 일부 자료만 제출한 채 요구에 불응했다.

◈동광새마을금고 입출금 기록 조작 교회 직원 실형선고

총회재판국은 자체 조사 결과, 김민식 목사가 장부에 허위의 대외차입금을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장부조작은 물론, 금융기록까지 조작해 이를 추적하기 힘들게 했으며 대외차입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과 상환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식 목사에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광주동광교회의 재정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광주동광교회에서 근무한 전모 사무간사 때문이었다. 전 간사는 무려 동광새마을금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128회나 전산입금을 허위로 실시한 후 출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작해 3억 7천만 원을 횡령했던 것. 판결문에서는 "이 사실은 김민식 목사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회 직원 횡령, 김 목사 비호 없이 가능한가

교단 한 관계자는 "사무간사가 수 년간 128번이나 전산과 교회 서류를 조작하면서 무려 3억 7천만 원을 횡령했는데, 담임목사 등의 비호 없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총회재판국은 무엇보다 간사가 횡령한 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변제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 자신들을 기만했다고 보고 있다. 단, 사회법정에서는 전 간사가 횡령액 상당 부분을 교회에 변제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동광교회 횡령
▲광주동광교회 전경. ⓒ홈페이지
◈동광교회 외부 감사 결과, 재정 관리 엉망

고소인과 피고의 합의하에 선정돼 광주동광교회 재정을 감사한 유림세무회게 법인은 "특별회계 지출 증빙 건에서 모든 지출에 영수증은 물론 계좌이체 내역조차 없으며, 6년간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적절한 소명이 없는 한 지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억 원 넘는 장학금도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이름조차 적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식 목사는 총회재판국에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지출 명단과 금액은 나와 있으나 영수증이나 장학금 이체 내역은 없었다. 만약 장학금 1억 원을 용도 외에 사용했다면 교회 공금을 횡령한 것이며, 이 1억 원을 변제한 사실도 없음이 입증된다.

더욱이 당회장인 김민식 목사는 교회 재정 및 행정, 치리 등 교회 업무 전반에 관한 총책임자인데도 상습적으로 파렴치한 죄과를 저질렀고, 부정과 비리가 상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었다.

◈서류 조작 통해 사건 축고 은폐 시도

총회재판국은 "피고인은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죄과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시무해임을 판결했다. 떳떳하다면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되는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말이라는 것.

한 관계자는 "김민식 목사 지지측 주장처럼 김민식 목사가 검찰에서 업무상 횡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벌을 받긴 했지만, 총회재판국은 김민식 목사가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협조하지도 않았고, 제출된 자료들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