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김조광수, 차별금지법
▲지난 2013년 동성애자들인 김조광수-김승환 씨가 국회 앞에서 동성결혼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보다, 내용이 문제'라는 논평을 24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시도했다. 당시 제17대 국회 임기 중, 2007년 12월에 정부 안으로 제안됐고, 그 해 1월에는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있었다. 그러나 2008년 5월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은 폐기됐다.

제18대 국회에서는 2011년 9월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기본법안'이 있었고, 그해 12월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었으나 2012년 5월 임기만료로 역시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무려 3건의 입법 발의가 있었다. 2012년 김재연 의원, 2013년 2월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에 나섰다. 그 중 김재연 의원 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김한길·최원식 의원 법안은 중간에 철회됐다.

교회언론회는 "그러고 보면 제17대부터 국회가 새롭게 개원할 때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셈인데, 왜 이런 법안들은 '폐기'되고 말았는가"라며 "법안 내용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이하 법제팀)이 '제20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에서 또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염려를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차별금지법'은 그 용어대로만 보면 '우리 모든 생활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고 한 마디로 약자(弱者)를 돕자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법제팀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그리고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의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거기에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차별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 '종교'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가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사회적·종교적으로 시끄러운데, 이들에 대한 정당하게 교리 및 행위 비판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종교라는 이름의 사이비들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현재 세계 각처에서 살인과 테러를 일삼고 있는 폭력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길을 막아, 결국은 국가적으로 폭력과 테러를 끌어들여,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두 번째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해 "이를 허용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국이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은 국가 존망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 번째로 '전과'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해 "사상적·이념적 전과자를 모두 방치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체성은 무너지고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만세를 외치는 것이, 진정한 사상적 자유가 있는 증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네 번째 '성적지향'에 대해선 "이는 결국 동성애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허용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근본이 흔들리며 삶의 가치가 훼절되어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다"며 "동성애의 결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보건 비용의 증대로 사회 안전망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섯 번째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동성애와 연계되면서, 가정의 의미가 사라지고 이상하고 야릇한 가족형태가 이뤄져 비이성적인 사회가 될 전망이 크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국회 법제팀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마치 이상국가라도 되는 듯 입법을 종용하는 것은, 국가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발상이자 나라를 망치는 데 일조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심각한 해악성을 지닌 법안이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과 동의 없이 만들어질 경우,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역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차별금지법이 '차별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지금 차별금지법을 시행 중인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염려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은 만들기보다 그 법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나 영향, 다수자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지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팀이 이 법안을 종용하면서, 아직까지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각 이익집단에 따라 법에 명시한 차별금지의 영역에 대하여 견해 차이를 보임으로써, 차별금지기본법의 제정 자체가 무산되었다'라고 한 표현은 사실성에 문제가 있는 주장이자,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평가"라며 "지난 10여 년간 차별금지법을 막아 온 사람들이야말로 애국 시민이며,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20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도가 계속될 전망인데, 악법 소지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표로써 냉철한 이성적 판단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국가의 미래를 지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현재 국회 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지만, 결국 대다수 민주시민을 억압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