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동 목사, 기독당 대표직 전격 수락
▲장경동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장경동 목사에게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장경동 목사의 기소 이유는 지난 4·13 총선을 3일 앞둔 4월 10일, 교회 주일예배에서 기독자유당 홍보 영상을 상영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고, 당시 대전선관위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