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교회 사회봉사관
▲전용재 감독회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목사, 이하 기감) 산하 복지기관인 태화복지재단을 전용재 감독회장이 사유화하려 한다는 논란과 관련, 9일 오후 서울 태평로 총회 본부 예배실에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으로 연 500억 원 대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은 美 남감리교회 소속 마이어스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태화여자관이 전신이다. 

태화복지재단은 '감독회장의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교리와장정 제135조 감독회장 직무 4항)'는 규정에 따라 통상 감독회장이 이사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감독회장은 임기 중 태화복지재단의 이사 1명을 추천한다'는 개정안이 지난해 제31회 입법의회에서 통과, '태화복지재단 사유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는 교단 신학교 등을 교단 산하로 편입하려던 지난해 입법 개정안들의 흐름과도 배치된다.

여기에 지난달 15일 열린 태화복지재단 이사회에서 감독회장 임기를 3개월 앞둔 전용재 목사가 7월 말로 만료되는 자신의 이사장 임기 연장을 안건으로 올렸다 부결되면서 사태가 커졌다. 

당시 이사회는 이사인 남문희 목사(논산제일교회)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지만, 8월 1일자로 남문희 목사가 사임의사를 밝혀 원진희 목사(한우리교회)가 대표이사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총 10명의 이사들 중 감독회장이 추천한 사외이사 3명 등을 제외하고, 과반수에 해당하는 이사 6인은 전용재 감독회장을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 감독회장은 '감독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 이사장으로 추대된다'는 규정을 들어 여전히 자신의 이사장직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토론회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은 "감독회장으로서 태화의 대표이사로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으로 죄송하다"며 "그러나 소문 때문에 오해하신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전 감독회장은 감독회장 임기 만료 후 태화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감독회장 임기를 마치는 동시에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토론회에 태화복지재단 내 반대측 이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