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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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자 기독교계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깨끗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29일 낸 성명에서 "합헌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법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이 법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과도한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혹은 단체가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염원이 담겨있다"며 "공직자 혹은 그에 준하는 기준의 사람이 대상이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공성을 가지고 함께 지켜나갈 때 수준 높은 대한민국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이하 한교연)도 합헌 판결을 환영하며"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잘못된 사회 통념을 바로잡고 깨끗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강제 규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합당한 법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이 가장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는 공직자들과 교육, 언론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활 전반에 의식개혁운동으로 뿌리 내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며 "한국 기독교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운동에 앞장섬으로써 우리 사회를 바르게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번 판결이 나기 전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 역시 "김영란법 시행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가를 다시 세우는 국가혁신의 첫 걸음"이라며 "공무원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다. 김영란법은 원안의 취지와 정신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도 지난 5월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시행령안의 골자인 '음식물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 규정은 설문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김영란법의 개정 없는 시행"을 촉구했다.

호남신학대학교 노영상 총장(기독교윤리)은 "김영란법을 계기로 지나친 액수의 선물 관행 등이 줄었으면 좋겠다"며 "모든 법률이 그렇듯 김영란법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입법 취지와 정신이 분명한 만큼, 일단 시행하고 상황에 맞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될 것이다. 이 법이 교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내수 위축? 여전히 부정부패 만연하다는 증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대부분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한기총은 "명절 기간에 많이 판매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이 법의 시행으로 소비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소비재들이 부정한 이익을 위한 접대, 청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김영란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고치려 하기보다 내수 혹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체질 개선의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가 우리의 농축수산물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교연도 "경제계 일부에서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소비생활의 진작으로 오히려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샬롬나비는 "국민경제에 당장 영향을 미칠 소비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과 재벌들을 중심으로 깊게 뿌리내린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분명한 전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윤실 역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문제를 놓고 경제적 득실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불의한 일"이라며 "청탁과 뇌물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 때문에 내수가 위축된다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증거이므로, 김영란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은 "김영란법을 통해 부정과 부패가 척결되길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자칫 이 법으로 인해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등 우리가 사회가 지나치게 경직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다. 신고보상금을 노린 이른바 '김영란법 파파리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법이 약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