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해 이른바 '목사 칼부림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황모 목사(예장 합동 전 총무)에게 21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황 목사가 목사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을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 목사가 고령에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측은 지난해 11월 총회실행위원회를 통해 황 목사를 면직·출교하고, 총회와 노회에서 역임했던 공직 기록도 영구 삭제하기로 했었다. 당시 실행위원들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화제가 되는 등 교단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이 같이 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