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배 목사.
▲허원배 목사.
최근 감독회장 급여와 직무 수행 비용을 대폭 감축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감독회장 예비 후보 중 유일하게 '클린보트 협약식'에 참석해 주목을 받은 허원배 목사(부천성은감리교회)가, 이번에는 교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허 목사는 20일 "교회와 교역자의 생활 양극화, 공교회성 회복으로 극복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교회 양극화, 특히 목회자의 생활 양극화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 한국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개체교회의 머리이며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가난해서 운영조차 불가능한 교회를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목회자의 66.7%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고, 목회자의 37%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교회사역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73.9%는 가정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이중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2014년 목회사학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허 목사는 감리회 창시자인 웨슬리의 검소하고 청렴했던 삶에 대해 언급한 뒤, "오늘의 감리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웨슬리가 심고 힘써 가꾸었던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감리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너무도 가난해서 유지하기조차 힘들고, 어떤 교회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교회를 외면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는 구체적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감리회에서 정상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의 최저생활은 감리회가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리회는 목회자의 사역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을 전제로 <목회자생활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목회자 급여호봉제 도입을 통하여 감리회 목회자의 급여를 표준화해야 한다. 목회자의 환경과 부양가족 등을 감안하여 감리회 차원의 목회자 급여를 표준화하고, 호봉제를 도입함으로 개체교회에서 목회자 급여 책정과 관련한 시비를 없애되 이는 제도화를 통해 모든 개체교회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목회자가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급제도를 제도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줄이고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현재 가장 안정적이고 보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가 점점 흐려지는 상황에서 은퇴 목회자의 주거 문제를 감리회 본부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소위 교회 매매와 세습, 후임자에게 은퇴비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감리회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은퇴교역자마을(clergy silver village)>을 설립하여 은퇴 목회자의 주거 문제 해결에 감리회 적극 나서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를 외치며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감리회를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매년 신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위기의 상황을 막고, 희망 있는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감리회는 지금, 여기서 감리회의 정체성과 공교회성 회복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목회자가 병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며, 그 조치는 목회자가 돈 때문에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