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회장 후보 정헌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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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관위는 정헌교 후보에 대해, 5월 15일 주일 중고등부 헌신예배와 29일 주일 부흥회에 총회 부서 총무 2인을 설교 강사로 초청한 건과 4월 17일 충남노회 모 교회 임직식에서 축사한 건을 문제삼았다.
선관위는 이 두 건에 대해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조 4항 및 시행세칙 제16조 9항에 의거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해당 후보에게 발송했다.
▲부총회장 후보 정헌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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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관위는 정헌교 후보에 대해, 5월 15일 주일 중고등부 헌신예배와 29일 주일 부흥회에 총회 부서 총무 2인을 설교 강사로 초청한 건과 4월 17일 충남노회 모 교회 임직식에서 축사한 건을 문제삼았다.
선관위는 이 두 건에 대해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조 4항 및 시행세칙 제16조 9항에 의거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해당 후보에게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