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총협의회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외 10개 단체가 15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92조 5항'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군형법 92조 5항은 군 내 항문성교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이들은 "군기 문란을 막기 위해 군대 내의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한다"며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다. 그런데 만약 항문성교(동성 간의 성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기본적인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투력 약화를 막기 위해 군대 내의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한다"며 "항문성교를 하다 보면 걸핏하면 화장실에 가야 하는 변실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결국 변실금에 걸린 병사는 근무 자체도 매우 어려우며, 변실금 환자의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고 했다.

이 밖에 △대다수 군 전역자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유지를 원한다 △군대 내 동성 간의 성폭력 증가가 우려된다 △군대에서 항문성교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적 자기결정권도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지키며 행사해야 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필요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군대에서의 항문성교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군대 내의 항문성교 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