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긴급 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은애 기자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 긴급 좌담회'를 8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김(조)광수 씨가 제기한 동성혼 합법화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의미를 짚어 보고, 동성애에 대한 국내 법적 보호 방지를 위한 과제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살피고자 마련됐다.

조영길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김은애 기자

 

이날 주강사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혼 소송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하 결정의 의미와 한국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김광수 씨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서, 서대문구청의 법률 대리인들 중 1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각하 결정을 받아냈다.

조 변호사는 "김조광수 씨가 2014년 5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동성혼 합법화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 2년간 심리를 한 후 2016년 5월 25일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국내에서 동성혼 합법화를 정면으로 요구한 최초의 소송에 대해, 대한민국 1심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본건 결정은 이와 같은 표면적 의미 이상의 중대한 의미들을 한국교회에 던져 준다"며 "동성애 지지 세력들은 향후 본건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동성혼 합법화 소송들을 추가로 제기할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한국교회가 계속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헌법·민법 및 가족관계동록법상의 혼인은 남녀 간의 혼인만 의미하고, 동성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김조광수 씨는 개인에게 보장되는 혼인의 상대방 결정의 자유를 근거로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은 모든 자유에는 타당한 제한이 따르며 도덕적·풍속적으로 내재된 제한도 포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혼인제도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천을 겪고 있고, 일부 다른 나라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동성혼을 인정하는 해석론을 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법률의 해석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인 법률관을 반영하는 관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도 변화되지 않는 절대적인 법률관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다"며 "인간이 법률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해도, 결국 폐해로 인해 폐기되는 것은 불의한 동성혼 합법화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조 변호사는 법원이 "동성결혼을 원하는 신청인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원이 동성혼 및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져올 심각한 폐해들을 고려해 소수자 보호라는 관점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한다"며 "동성혼 합법화로 인해 선량한 성풍속과 혼인 풍속을 침해하는 혼란 및 에이즈와 같은 유해한 난치병의 확산이나 국가 지원 예산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급증 등의 각종 폐해를, 실증적으로 다각도로 증명하는 연구 결과를 법원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단의 배경에는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동성애가 초래하는 각종 폐해들에 대한 자료들이 제공되었고, 수십만의 동성애 반대 탄원과 시위 등을 통해 견해들이 적극 표출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국가 기관이 가장 고려하고 있는 요소는 국민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때문에 한국교회는 교회뿐 아니라 국민들이 성과 혼인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 국가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태도로 돌이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