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가처분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연합 제공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 27곳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 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그리고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님,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는 서울광장에서의 음란·불법 동성애 축제를 막아 주세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3월 검찰은 동성애 축제에서의 '알몸 퍼레이드'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이들은 '누구든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줘선 안 된다'고 밝혔고, '알몸을 드러냈던 신원 미상의 피의자들을 검거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또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동성애 축제든 이성애 축제든, 어린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이 공유하는 장소에서의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제재가 있어야 나라의 안녕과 사회 질서가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그리고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님,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는 서울광장에서의 음란, 불법 동성애 축제를 막아 주세요!

서울광장 사용조례 제1조에 따르면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의 진행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서울광장 사용 시행규칙 제8조의 7에 보면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벌어진 동성애축제들은 어린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시켜 왔다.

또한 지난 3월 검찰의 판결에 따르면, 동성애 축제에서 '알몸 퍼레이드'를 벌인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누구든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알몸을 드러내놓았던 신원 미상의 피의자들을 검거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퀴어문화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음란 동성애축제와 알몸 퍼레이드'를 벌여 왔던 동성애단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또 서울시에 시청광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자, 소위 '열린광장시민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위원 여섯 명이 모여, 이 축제가 건전하고 공익적이며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며 네 명이 찬성하고 두 명만 반대하여, 결국 축제를 수리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연유로 선발된 위원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들 눈에는 작년 축제부스에 버젓이 전시된 '포르노 사진들'이 과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공익적이며, 불쾌감을 주지 않았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단지 숫자적 소수라는 빌미로 자신들의 권리만이 중요하고, 대다수의 건전한 시민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축제 주최 측에서는 '그간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일을 하지 말라고 참가자들에게 안내해 왔다'고 그럴듯 하게 변명했지만, 그동안의 축제에서 보여준 것처럼 주최 측이 만든 부스에서는 '포르노 사진'과 각종 남성, 여성 성기와 성관계를 표현한 전시물들이 버젓이 진열되어 있었고, 주최 측이 선발한 퍼레이드 트럭들 위에서는, 팬티만을 걸친 무용수들이 선정적인 춤들을 과시하며 어린 청소년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가 거닐고 있는 서울시내 거리를 활개치고 다녔다. 이것은 그동안 축제 주최 측이 이러한 공연음란 행위를 그대로 방조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2013년 10월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동성애를 거부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따라서 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동성애를,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축제와 거리 퍼레이드가 공익을 위한 공공장소에서 열리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동성애축제든 이성애축제든, 어린 청소년들과 일반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의 장소에서의 공연음란 행위들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나라의 안녕과 사회질서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현재 유엔의 CIA World Fact Book에 있는 200여개 국 중 단 18개 국만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했다. 이렇게 전 세계 94%의 국가들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동성애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는 78개국이 넘는다. 특히 러시아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할 수 없도록 '동성애 선전금지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최근엔 카자흐스탄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로 인해 매년 1만 2천 명씩 사망하여, 그 심각성으로 인해 미국 오바마대통령의 약 4천억 원의 원조단절 협박을 통한 동성애 합법화 강요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법으로 단호히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동성애는 한 나라의 존망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사회적인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2011년 미국질병관리본부센터(CDC)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약 95%가 동성애로 인해 HIV(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지난 14년간 동성애로 말미암은 청소년 에이즈(AIDS) 감염자 수가 20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가 작년 4월 서울시내 보건소에 배포한 '2015 에이즈 관리지침'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에이즈(AIDS) 감염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동성애는 위험행동으로써 결코 옹호·조장해선 안 된다.

통계에 따르면, 흡연에 의한 폐암에 걸릴 확률은 약 8배라고 하는데, 남자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서울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 보다 무려 183배나 높다고 한다. 이토록 위험행동인 동성애를 서울시가 나서서 막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동성애축제를 공공장소에서 허락하는 등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에 불과한 '초저출산국'에 진입했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인구연구소 데이빗 콜만 교수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오는 2750년에는 한국인이 모두 멸종된다는 보고도 나왔다.

그런데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면 우리나라도 일부 서구 사회들의 사례에서 보듯 동성결혼이 급속히 늘어나 출산을 할 수 없어 결국 저출산을 더욱 부추겨 나라가 더욱 빨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있다 해도, 일부 서구 사회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마냥 따라가야 하는가? 그럼, 대한민국도 이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먼저 합법화된 나라들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의 일부 주처럼 포르노, 마약, 근친상간, 일부다처, 수간도 합법화해야 하는가?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런 서구 나라들이 모두 불륜지수 10위 안에 들어간 타락한 국가들이었다. 요즘 일부 급진 진보 성정치 세력들의 주장처럼, 이런 서구나라들을 따라가야만 과연 세련되고 앞서가는 선진국이 되는 것인가? 한국이야말로 이러한 타락한 문화적 사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올바른 선진국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서울중앙지법이 이러한 음란동성애축제에 대하여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으로, 건전한 대다수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길 바란다. '19금 행사'로 지정하거나, 그들만의 공간(체육관, 문화관 등)에서 얼마든지 벌일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정서를 함양하고,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키며 공공의 질서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익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우리 학부모들은 간절히 원한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26개 단체 일동
2016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