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서초동 새 예배당. ⓒSRC 제공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점용한 도로 지하공간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5월 27일 서초구의원 황모 씨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상급심 소송에서 각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일반 공중의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기능 및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점용허가의 목적인 특정 종교단체 '사랑의교회'로 하여금 그 부분을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그 허가 목적이나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의 도로점용 허가는 실질적으로 도로 지하 부분의 사용 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도로 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랑의교회는 서초구 도로 지하공간 등을 활용해 지하 8층, 지상 13층(건축면적 3042.55㎡, 연면적 6만6576.83㎡) 규모의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사랑의교회는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축 건물 중 약 330㎡ 공간을, 그리고 도로 폭 확장을 위해 사유지 폭 4m 부분을 각각 매입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서초구청은 4m 확장 부분을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명시한 뒤 건축허가처분을 했다.

그러나 서초구 일부 주민들이 도로 지하공간 사용을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부당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2012년 7월 시정조치를 거부했고,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도로점용·건축허가 처분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처분했으나,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