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재성 사관, 이재승 교수, 설창일 변호사, 김성복 목사.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소장 정진우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북한 해외식당 집단탈북사건 의혹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성 사관(NCCK 정의평화위원회)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NCCK 인권센터 정진우 소장의 인사, 이재승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 설창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김성복 목사(NCCK 인권센터 부이사장)의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승 교수는 "집단탈북의 후폭풍은 이제 시작된 것 같다. 북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가족이 납치라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에 당사자와의 접견을 요구하고 유엔 인권기구들에 진상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당국은 탈북자의 보호를 내세워 가족의 권리를 묵살할 수 없으며, 그 요구에 응답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탈북자에 대한 현재의 보호 조치가 수사 절차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 조사에 불과하므로 인신 구속에 관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나 변호인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국정원의 희망사항일 뿐 인권 기준은 그렇지 않다. 유엔난민기구의 지침, 나아가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구금자 보호 원칙'은 이러한 변명을 명백히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 이후 이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정착에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며 "탈북자의 인권 보장은 사회·문화적·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교육, 적응 프로그램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