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성연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25개 시민단체들은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군형법 처벌법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김은애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로 예정됐던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연기한 데 대해,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25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길원평 교수는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군대 내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기에, 헌재에 합헌 판결을 지지하는 이유 및 탄원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며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의 5' 처벌법 위헌 소원에 대한 '합헌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길 교수는 군형법 처벌법 합헌 판결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감소시킨다 ▲성폭력을 감소시킨다 ▲군기(軍紀)를 높여 준다 ▲전투력을 강화시킨다 ▲대다수 국민들은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강화와 유지를 바란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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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평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은애 기자

그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뤄진 군대 내에 항문성교를 합법화하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가 급증하게 된다"며 "군 내부에 성적으로 문란한 성폭력 및 위험 행동을 막고 피해 발생을 예방할, 사회적 법익 안에서의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는 윤리 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윤리 도덕을 무시하고 행한다면 동물적인 사회로 바뀌게 된다"며 "성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수진 대표(건강한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는 "자녀가 군대 가서 성폭력을 당하면 그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하에 그냥 둘 수 있겠는가"라며 "합의로 포장된 성폭력이 난무하는 군대에는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없다. 속히 군형법 합헌 판결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