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사장 박성수, 이하 카이캄)가 최근 불거진 소위 '정관 문제'와 관련, '카이캄에 대한 진위를 밝힙니다'는 글을 소속 회원들에게 공개했다.

카이캄은 이 글에서 "잘못된 소문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심려를 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가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일련의 상황을 정직하게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단법인 카이캄은 교단주의에 대한 하나의 도전과 대안으로 1997년 시작됐다. 그러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회원교회만 3천여 개가 넘는 성장을 이뤘다"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엄격한 법의 잣대보다는 관례와 법적 확신으로 이끌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 이유는 교단처럼 법을 정하고 이행하면 독립교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일반 교단이 되어 버려 비정치·비간섭·비노선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카이캄 임원은 어떤 권한이나 권력이 부여된 자리가 아닌 상징적 존재로서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했다.

카이캄은 "또 회원들을 간섭하지 않고, 그들이 나름의 자율적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독립교회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라며 "(그러나) 현존하는 모든 사단법인의 정관조차 교단총회의 사례로 일관화되어 담당 공무원조차도 독립교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또 "카이캄은 이사회와 임원회가 두 축인 독특한 조직으로 이뤄져, 대한민국에 모(母)법조차도 없는 탈관료화된 시스템"이라며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정관 내지 운영규칙의 미비점이 있었다. 법의 집행보다는 법적 확신이 앞서 있었던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정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9일 (서울시에서) 인가 받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비대위(현 개혁추진위원회)는 사전 정보를 입수한 후 법무법인을 통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취소' 민원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어 "결국 4월 18일 서울시에게서 '조건부 정관변경허가 직권 취소' 사전 통지문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인가한 합법성을 번복하며 민법 제42조 제1항을 들어 4월 29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카이캄은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이캄은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행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미비된 부분을 조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독립교회를 교단총회로만 인식하는 공무원들의 일관된 사고를 직시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