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도어 몰디브
▲몰디브 학교의 아이들. ⓒ오픈도어선교회

3. 몰디브 기독교 유형들

몰디브에는 두 가지의 박해받는 기독교 유형이 존재한다. 국외거주자와 이주노동자 기독교인들은 보통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온다. 그들 대부분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들은 엄격히 감시받는다.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들(MBBs)은 공식적으로 몰디브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연 최고의 박해를 당한다. 모든 몰디브인은 무슬림이어야 하고, 이에서 벗어나는 모든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시민권을 잃게 된다. 몰디브의 기독교 공동체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기독교인 국외거주자들과 개종자들에게는 어떠한 접촉점도 연결점도 없다.

4. 여러 삶의 영역에서의 박해와 폭력

박해 패턴

몰디브의 박해 패턴(아래 표 참조)은 이슬람 극단주의(독재 편집증이 혼합된)에 관한 지수들을 보여 준다.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핍박을 보여 주는 앞의 5개 막대 그래프의 평균 지수는 15.020으로, 작년 지수 15.249와 비교해 볼 수 있다. 폭력 지수는 1.482(2015년 WWL)에서 1.111로 살짝 낮아졌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핍박이 더 많은 폭력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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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의 박해 패턴. ⓒ오픈도어선교회

개인 영역

무슬림 배경 개종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숨기기 위해 가능한 최대의 은둔을 해야 한다. 성경과 기독교 관련 물품들은 조심스럽게 숨겨야 한다. 가족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구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엄청난 경계하에서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심지어는 이주기독교인들도 기독교 물품들을 소유하거나 또 그 양이 많을 경우 위험하다. 몰디브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이러한 물품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이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입국할 때 여행자들은 입국/세관 절차 카드에 어떠한 비무슬림 자재라도 신고하도록 요구받는다. 기독교 물품 반입은 특히 몰디브인들에게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확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두 친구가 두려움으로 인해 서로에게 신앙을 숨겼다는 보고들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가족 영역

몰디브 헌법 제9조에 의하면 비무슬림은 몰디브의 시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권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모든 몰디브인은 무슬림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종자들의 등기는 불가능하다. 국외거주자들에게는 공적으로 어떠한 종교적 활동(기독교식 결혼, 장례, 세례를 포함)도 허락되지 않는다. 국외거주자의 자녀들에게는 이슬람식 수업 참여가 면제되는 데에 반하여, 개종자의 자녀들에게는 비기독교적 수업 참여가 강요된다. 개종한 사실이 한 번 발각되면 이혼의 중압감에 시달리고, 자녀 양육권·상속권 모두를 잃게 될 수 있으며, 가족에게서 격리될 수 있다.

공동체 영역

몰디브는 인구 밀도가 높은 만큼 사회적 통제가 극심한데, 특히 수도인 말리(Male)에서 그렇다. 무슬림 배경 개종자들은 사실상 개인 공간이 없고, 신앙을 숨기려는 노력으로 그들 주변에 있는 다수에 섞이려고 한다. 이런 노력은 옷차림과 지역 이슬람 사원에 다니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토착 신자라도 사원에 가지 않는다면 추궁받을 것이다. 국외거주자들은 조금 더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그들 또한 섞일 것을 요구받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라마단 기간에는 공공장소에서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다.

국가 영역

헌법과 다른 법령들, 그리고 정책들은 종교적 자유를 제한한다. 헌법은 몰디브가 '100%' 무슬림 국가임을 언급하면서 수니파 이슬람교를 공식적 국가 종교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규정들은 이슬람 법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법규들 중에는 "이슬람 외에 어떤 종교라도 선전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위반 정도에 따라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나 가택 연금으로 내려진다. 만약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강제로 추방당할 수 있다. 2015년 4월에 정부가 국가의 미디어를 장악한 것을 고려해 보면, 기독교에 대한 보도가 편파적이며 기독교인들을 항상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학교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편견은 이미 위에 있는 박해의 원인 부분에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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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십자가를 그려 놓은 벽. ⓒ오픈도어선교회

교회 영역

몰디브인들은 교회로서 모이는 것은 고사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조차 불법이다. 국외거주자 공동체는 그들이 비밀스럽게 하는 한 조금 더 종교적 자유를 누린다. 기독교인들의 공공 집회들이 가차 없이 해산된 사건들이 있어 왔다. 국외거주자 공동체는 그들이 지역들을 복음화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감시를 받는다. 비이슬람적 자재는 밀수품으로 간주되고, 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것을 볼 때, 기독교 자재들은 수입될 수도 국내에서 생산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리더십 훈련은 불가능하고, 기독교 공동체들이 선교를 위해 외국인 기독교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폭력

몰디브에서는 엄청난 폭력적 박해는 없었다. 가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질 때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왔다. 그 외에 몇 개종 기독교인은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나라를 떠났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