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사장 박성수, 이하 카이캄) 정관이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 강행 규정을 어겨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의해 직권 취소됐다는 보도와 관련, 카이캄 측이 "정관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한 교계 언론은 "(카이캄이)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강행 규정인 '사원총회'가 설립 당시인 2003년부터 없었다"며 "(정관 취소로 인해) 그간의 모든 법인 행위가 무효이며 법적 효력도 상실되는 등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카이캄 측은 "서울시가 지난 4월 18일 '조건부 정관변경허가 직권 취소' 사전 통지문을 보내 오는 29일까지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며 "따라서 서울시가 정관을 취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조건부로 허가해 준 정관 역시 아직 취소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카이캄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얼마 전 카이캄의 정관 변경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독립교회 특성상 전 회원을 소집하는 것이 어렵다는 카이캄 측의 입장을 서울시가 받아들여, 향후 ‘정관 변경과 재산처분의 권한은 총회에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다시 넣는 것을 ‘조건’으로 정관 변경을 허가했다는 것.

그러나 현 카이캄 집행부를 불신하는 '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윤태열 목사, 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에 이를 취소하라는 민원을 접수, 결국 서울시가 '조건부 정관변경허가 직권 취소' 사전 통지문을 보내 왔고, 카이캄에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는 게 카이캄 측의 설명이다.

카이캄 측은 "이유야 어찌됐든 카이캄은 (서울시의 요구에)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며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행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미비된 부분을 조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이캄은 25일 제33회 목사안수식을 열고 총 107명에게 안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