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수급자회
▲연금 수급자들이 전 이사들에 의해 봉쇄된 연금재단 사무실 앞에서 항의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통합 연금재단(이사장 전두호, 이하 연금재단)에서 2012년 특감위원으로 활동했던 윤상록 씨가 전격 구속된 가운데, 연금가입자회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김정서 전 이사장 재임 당시 연금재단의 수익률은 1.36%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이는 은행 정기예금 수익률인 평균 3.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열린 연금가입자회 총회에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김정서 이사장 측은 투자 권유 대행인을 통한 주식 거래 수수료로 무려 1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서 이사장 측은 주식 거래를 본사와 해야 한다는 결의와 주의를 여러 차례 무시한 채, 투자 권유 대행인과 거래를 계속해 왔다. 당초 투자 권유 대행인 몫의 투자 이익금을 모두 연금재단에 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2014년 상반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입금되지 않은 기부금이 최소 4억 5천만 원에서 최고 34억 원에 이른다.

1천 4백억 원 규모의 대체투자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업체에게서 24억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은 박모 씨와 2014년 감사보고서가 지적한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4억 5천-34억 원, 그리고 당시 이사회도 인정한 투자 수수료 5-9억 원까지 합산할 경우, 32-67억 원의 투자 수수료를 별도로 받았으리라는 추측까지 나온다. 연금재단과 관계했던 모 인사는 수수료가 이를 훨씬 더 상회할거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가입자들은 "브로커에게 간 24억 원의 경우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기부받기로 약속한 금액만이라도 연금재단에서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며 "연금재단이 이미 받았다고 시인한 5-9억 원의 출처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비 과다 지출도 큰 문제. 김정서 전 이사장 측은 재임 시절 변호사 수임료만 11억 원(65건)에 이르고, 향후 변호사에게 지출 예상되는 성공보수 금액도 최대 3억 3천만 원이나 돼, 법무 비용이 총 14억여 원에 달하게 된다. 1년에 한 차례 모으는 총회 헌금(13억 원)과 맞먹는 돈을 지출한 것.

더구나 소송 사건 중 이사장과 이사 개인의 소송 비용 2억 5천만여 원도 연금재단에서 지출해 줬고, 제100회 총회 후 이사회 결의 없이 지출된 소송 비용도 2억 3천만 원에 이른다.

또 국민은행에 별도 통장을 만든 뒤 31억 5천만 원을 챙겨, 용역비와 변호사비 등으로 4억 5천만여 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금재단은 그렇게 돈을 '펑펑' 쓸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공개된 연금재단의 총자산 현황은 금융자산 투자의 경우 각각 2013년 89%, 2014년 85%로 2천 7백억 원대이다. 이에 대해 2015년 가립회계법인의 이천화 이사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과 비교했을 때,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은 낮고 위험 자산인 대체투자와 주식의 비중은 높아 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연금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서 전 이사장 측이 공개한 2015년 상반기 기금운용 수익률 보고를 보면, 6월 말까지 수익률 10.24%를 달성해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20.76%이라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주요 연기금 상반기 수익률이 약 2%인 것에 비하면 5배가 넘는 수익률이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2014년 최종 수익률 집계 결과는 달랐다. 연금재단은 2014년 순수익률을 5.45%(175억)로 발표했으나, 한영회계법인의 경우 순수익률이 -0.81%(-26억)라며 '손해'로 봤다. 그 이유는 연금재단이 고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한 상품이 원금 손실을 가져왔고, 원금에 대한 이자도 수 개월씩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G건설에 투자한 110억 원으로, 11개월간 이자만 20억 원이 연체됐다. H개발은 23억 원의 원금을 아직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 교단 기관인 공주원로원에는 30억 원을 대출해 줬지만 2016년 현재 3억 원만 상환받아, 현재 27억 원이 남아 있다.

한영회계법인은 위 투자들을 모두 '대손상각'으로 잡았고, 이러한 장기 지분 투자금액 및 만기 회수 지연된 대출금 전액을 손실로 추정해 213억 원의 손실을 가져 왔다고 봤다. 김정서 전 이사장 측은 위 투자들이 모두 원금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익률 집계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됐다.

연금재단은 2015년 2월, 한영회계법인에서 대손상각으로 봤던 위 대출금액과 이자들을 정상적으로 전액 회수해 수익으로 실현시키겠다고 했으나, 이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을 자행한 연금재단 전 이사들에 대해선 총회 기소위원회가 기소의견으로 김정서 전 이사등을 재판국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