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NCCK 제64회 제2차 정기실행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총무의 임기를 '5년 단임'이 아닌 지금과 같은 '4년'에 '1회 중임 가능'(최대 8년)으로 하고, 정년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CCK는 지난 2014년 제63회 정기총회에서 당시 4년의 임기를 끝낸 김영주 총무의 연임을 결정했는데, 62세였던 김 총무가 재임할 경우 임기 중 정년(65세)을 넘긴다는 점 등으로 인해 특히 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 측이 강력히 항의했었다.

이를 계기로 조직된 '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NCCK 헌장 개정 작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제64회 정기총회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끝내 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총무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하고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임기를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총무 선임은 가급적 교단순환제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헌장세칙에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비록 헌장은 개정되지 못했으나 NCCK는 특위를 존속시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왔고, 여기에 참여한 김근상 주교(대한성공회)가 21일 오후 열린 NCCK 제64회 제2차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특위 위원들은 총무의 정년을 70세로 높이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고, 임기는 '4년'에 '1회 중임 가능'이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연임 규정'을 보완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사태가 임기 자체보다 연임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NCCK는 연말 제65회 정기총회 전까지 실행위를 통해 이 같은 개정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실행위는 유관기관인 한국기독교봉사회의 정관개정안을 심의한 뒤 승인했고, NCCK 화해·통일위원회가 요청한 '한반도 평화조약안'을 일부 수정한 뒤 받기로 했다. 이 조약안은 △정전 종식 △상호 불가침 △군비 통제 및 비핵화 △평화관리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주화운동 자료 수집과 보관 및 각종 기념사업 등을 위해 '기독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칭)를 조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진이 일어난 일본과 에콰도르를 위해선 구호 헌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CBS기독교방송의 요청으로 이른바 '신천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