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요양환자를 돌보던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이 질병관리본부의 부당한 조치에 충격을 받고 에이즈 환자 요양사업을 포기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21일 "질병관리본부, 'HIV/AIDS환자 장기요양지원사업' 민간단체 위탁, 당장 중지해야"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게서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모 에이즈 민간단체'가 수동요양병원을 방문하여 '환자 입원확인 및 가족 면담'을 위해 방문하겠다고 통보해 와, 표적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설사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는 있을지라도, 일선 민간병원에 대한 에이즈 환자의 입원요양 실태 조사와 환자 면담은 인권적 측면에서나 민간병원 존중 차원에서라도 민간단체에 위탁할 사안이 아님에도,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사실상 병원조사(감사)에 나선 것은 '질본'의 존재와 위상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모 단체가 보낸 '공문 3번 상'에는 "'2016년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환자 입원 확인 및 가족 면담을 위해 귀 기관을 방문하고자…"라고 명시됐는데, 언론회가 '질본'에 확인한 결과, "'2016년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 규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사업지침서에 에이즈 요양환자의 감염관리비와 간병요양비 지급 확인을 위한 환자 입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 가족 면담은 있지도 않은 조항이라고 한다.

언론회는 "에이즈 입원 환자 특성상 가족들을 노출시키기를 극도로 싫어하고, 그 가족들도 본인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상태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모 에이즈 단체가, 있지도 않은 규정을 들먹거리며 환자 가족까지 방문 면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손하며 월권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언론회는 "더구나 위탁 사업자를 감독해야 할 '질본'의 행태는 가관"이라며 "수동요양병원 염 원장이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여 감사할 것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할 것을 요구했으나, 질병관리본부 직원은 자기들은 바빠서 갈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게 감사를 받으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에 '질본'은 감사라는 표현은 오해라고 한다"고 했다.

'질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에 근거해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회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교육과 홍보, 요양시설 설치를 위탁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8억 원에 이르는 예산집행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집행하고, 이를 빌미로 민간단체에게 사실상 조사(감사)권한까지 위임하고, 민간단체는 또 이를 빌미로 있지도 않은 규정을 들먹이며 위탁사업 지침서에도 없는 에이즈 환자 가족면담 조사까지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질본'이 민간 에이즈 단체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준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또 에이즈 민간단체에서 조사(감사)를 나오겠다는 인사는 전에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악성 민원으로 괴롭혔던 사람 중 하나라는 점을 주지시키며 "그런 사람에게 위탁하여 일선 병원을 조사(감사)하겠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행태는,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소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와 심각성을 사회에 알려 오던 염 원장을 괴롭히려는 보복성 행정으로까지 비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법적 근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도 없는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의 위탁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즉각 중지해야 한다. 또한 '질본'을 감독할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 '질본'의 민간단체 위탁 행위와 일선병원 조사(감사) 권한까지 넘긴 '질본'에 대해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문책을 통해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