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31회 입법의회
▲지난해 10월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렸던 기감 입법의회.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목사)는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교역자 은급법에 따라, 은퇴 목회자들의 수령액이 올해부터 감소하게 됐다.

교역자 은급법은 은급기금의 급속한 고갈에 직면한 가운데, 안정적 기금 확보를 통해 은퇴교역자와 유가족들의 생활 보장을 끝까지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교회은급부담금은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됐고, 여기에 본부부담금 1.0% 중 0.2%가 교역자은급재단으로 이전돼 총 2.2%로 올랐다. 단 결산 1천만 원 미만의 개척교회는 3년간 교회은급부담금이 면제된다.

목회 연한 1년 기준금은 기존 2만 5천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목회 연한은 40년까지만 인정하게 됐다. 이로써 최고 은퇴은급금은 92만 원이 됐다.

목회 연한이 40년 미만인 교역자의 경우 은급지급금은 8% 감소된다. 또 65세 이상 자원 은퇴자에 대해 남은 기간에 대해 1년에 0.5년씩 목회 연한으로 가산하던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한선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생활비는 본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 시 10%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