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전병욱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합동 평양노회(노회장 김진하 목사) 재판국(국장 김경일 목사)이 삼일교회 전 담임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에게 '공직 정지 2년' 및 '강도권 정지 2개월'과 '사과문 게재'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소송 당사자들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아직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평양노회의 상위 기관인 예장 합동총회에 상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병욱 목사의 면직을 주장해 왔던 교계 단체 역시 지속적으로 전 목사에게 회개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반면 홍대새교회 측의 경우 "재판국이 여러 의혹들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으면서도, 이미 삼일교회에서 사임하고 교계 안팎의 많은 질타를 받은 전 목사에게 또 징계를 받게 하는 것은 여론을 너무 의식한 가혹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