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회 정관 및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안 게재

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이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정관 및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안'과 '개정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칙'을 최근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게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총신대 총장 선임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도입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장은 총회장, 재단이사장, 교수 대표 1인, 총 3인이 추천위원이 되어 3인을 추천, 본회의에서 2인을 선출한 후 제비뽑기로 최종 선임한다. 또 임기는 4년 단임으로, 정년은 총회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총신대가 총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학교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관에서 총회의 '지도하에'라는 것을 '직할하에'로 고쳤고, 정관을 변경할 때도 이사회는 물론 총회의 결의까지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재단이사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했고, 임기가 끝난 후 다시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이지만,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2월 1일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열릴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