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미아노 목사
▲작년 7월 1일 미국 복음주의자인 토니 미아노 목사가 런던 거리에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 설교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람들에게 분노, 스트레스, 경고, 모욕을 줄 수 있는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공공질서법 제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유튜브


워싱턴주정부는 트랜스젠더들에게 공중화장실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다.

성탄절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6일(현지시각), 워싱턴 인권위원회는 “기업과 8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이 구분된 시설물’에 관한 규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권조항을 명확히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에 해당되는 모든 기관들은 개인적인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또한 개인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사람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손님, 소비자, 고객들에게는 가능한 별도의 혹은 중성용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용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기관은 성 정체성이 아닌 행위에 기초해 시설물에서 이용자를 나오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교나 학군을 대상으로 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학교는 반드시 학생들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탈의실 사용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목적이 “학생들의 사회적 통합 및 평등 기회를 최대한 늘리고,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며, 낙인 찍기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 가정정책연구소 조셉 백홈 상무이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주 전체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이 법안은, 업체들이 생물학적 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동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사업체나 학교가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사용을 원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별도의 성 중립적 시설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성적으로 구별된 화장실을 ‘평등’에 대한 모욕으로 몰아가는 최근 추세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이 법안에 반대해 온 그래함 헌트 공화당 의원은 데일리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위가 트랜스젠더 시설 정책을 입법부도 모르게 매우 조용하게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