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앨라배마대법원장은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 금지한 현 조항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로이 S. 무어 수석 판사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동성결혼 금지 조항을 깨뜨린 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기존의 질서에 ‘혼돈과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앨라배마대법원에서 추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앨라바마의 공증된 판사들은 앨라배마 결혼보호조항에 반하는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장관급 직무를 지닌다”고 말햇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무어 판사는 동성결혼 금지 조항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동성 커플을 상대로 결혼허가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냈고, 이 때문에 앨라배마주에서는 일선 판사들마다 동성결혼에 대해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리며 혼란을 빚어 왔다.

이에 대해 무어 판사는 “앨라배마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무효화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앨라바마대법원의 현존하는 명령에 대한 동성결혼 금지법 무효 판결 효과에 대해, 앨라배마 공증 판사들에게 어떠한 안내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없다. 이 이슈는 앨라배마대법원의 전체 명령 앞에 존재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숙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앨라바마의 연방검사들은 무어 판사의 행정적인 명령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의 명령이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