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심리학회가 소아성애를 질병이 아닌 정상으로 분류했다가, 논란이 일자 즉각 해명에 나섰다. ⓒwww.apa.org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최근 발표한 정신질환 진단통계 지침서(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 소아성애(pedophilia, 小兒性愛)를 질병이 아닌 성적 지향성으로 분류해 큰 논란이 일자 급히 진화에 나섰다.

미국심리학회는 “지침서 제작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소아성애를 성적 지향성으로 분류한 것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심리학회는 “소아성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변함없다”고 밝힌 후, “소아성애(pedophilia)를 소아성애적 장애(pedophilic disorder)로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또 소아성애적 장애를 성도착증이나 이상성욕(paraphilia)으로 규정하며 이를 성적 욕구(sexual interest)로 표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성적 욕구가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으로 오기됐다는 것이다. 미국심리학회는 온라인판의 지침서는 즉각 수정하고, 오프라인 인쇄물의 경우는 다음 인쇄부터 수정된 것이 배포될 것이라 했다.

또 미국심리학회는 “성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학대하는 범죄를 근절하는 일을 우리는 강력히 지지한다. 또 이런 소아성애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치료해 또 다른 성적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심리학회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고의적으로 실수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어린이를 향해 성욕을 느끼는 소아성애는 중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어 왔기에, 이 지침서의 내용은 미국 사회와 교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사실 동성애를 반대해 온 교회 입장에서는 동성애 합법화 이후는 소아성애, 근친상간, 수간 합법화가 다음 수순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예측이었다.

동성애 행위와 이런 행위를 불러 일으키는 동성애적 심리는 역사적으로 범죄시되어 왔다.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범죄가 아닌 일종의 성향으로 보게 되면서, 이를 고치려는 정신적 치료도 증가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고칠 수 없는 타고난 성향으로 보기도 했고 이런 시각은 범죄시됐던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결국 타고난 성향은 고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동성애의 인권’이란 개념이 만들어지고 합법화에 이르렀다.

이러한 최근 추세에 더해 소아성애가 성적 지향성으로 규정된다면, 소아성애 역시 동성애처럼 합법화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소아성애를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는 미성년 성폭행으로 취급된다. 자기 스스로 성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절대적 약자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폭력적이었건 합의에 의한 것이었건 간에 성폭행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심리학회의 이 지침서는 “소아성애 행위는 죄악이다”, “소아성애 행위를 유발하는 소아성애 심리는 치료받아야 하며 고칠 수 있다”는 단계를 지나 “소아성애는 타고난 것이며 질병이 아니다”라는 단계까지 들어온 것이었다.

만약 이 지침서대로, 소아성애가 질병은커녕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면 이것을 고치려는 시도나 금지하는 행위도 인권 침해가 된다. 나아가 소아성애가 고칠 수 없는, 고쳐서는 안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면, 소아성애자는 자신이 어린이를 향해 성욕을 해소할 인권이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소아성애자에게 희생당한 아이의 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하면 이 경우에도 “소아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범죄”라고 외칠 지도 모를 일이다.